미국소비자단체, KFC 대상으로 집단소송 제기
미국소비자단체, KFC 대상으로 집단소송 제기
  • 관리자
  • 승인 2006.06.19 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닭고기 패스트푸드로 유명한 KFC가 불포화지방을 사용해 소비자들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 소비자단체에서 집단소송을 제기당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최근 미국 소비자권익단체인 공익과학센터(CSPI)가 패스트푸드체인 KFC에 대해 심장병과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는 불포화지방 사용을 중지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있는 공익과학센터는 90년대부터 '식품경찰'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미국식품의약국(FDA)은 트랜스지방으로 불리는 불포화지방이 몸에 좋지 않은 콜레스테롤을 유발한다며 식품 성분 표시에 지방 함유량을 명시하게 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마이클 제이콥슨 이사는 "KFC가 위험한 불포화지방을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소비자들 심장 건강을 크게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이콥슨 이사는 또 다른 체인인 던킨도넛과 데니스도 일부 불포화지방을 사용하고 있어 추후 집단소송 제기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KFC는 이번 소송에 대해 "모든 KFC 제품은 정부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안전하다"면서 "판매되는 모든 메뉴에 성분 표시와 함께 불포화지방 사용량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04년 "KFC 제품이 건강과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을 담은 KFC 광고를 금지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