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 한국산 식품첨가제에 대해 반덤핑세관세 부과
중국정부, 한국산 식품첨가제에 대해 반덤핑세관세 부과
  • 관리자
  • 승인 2006.06.1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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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는 한국산 뉴클레오티드 식품첨가제에 대해 대상(주)이 생산한 제품은 25%, 기타 회사가 생산한 제품은 119%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반덤핑 관세는 일본 제품에도 일률적으로 119%가 부과되며, 부과기간은 2006년 5월 12일부터 5년간이다.

중국 상무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2004년 11월에 입안공고를 발표했다. 이에 원산지 일본, 한국의 수입 뉴클레오티드(nucleotide)류 식품첨가제(이하 ‘조사대상상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결정했다.

상무부는 조사대상상품에 대해 덤핑 가능성과 조사대상상품의 중국내 동산업에 끼친 손해와 손해정도 및 덤핑과 손해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중국 상무부는 일차 판결에서 조사결과와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에 근거해, 2005년 8월 원산지 일본, 한국에서 수입된 뉴클레오티드류 식품첨가제에 덤핑 가능성이 존재하며, 중국대륙의 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덤핑과 실질 손해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공고 발표했다.

일차 판결 후 상무부는 덤핑과 덤핑정도, 손해와 손해정도에 관해 진일보 조사를 실시했다.

중국 상무부는 주사결과와 최종판결에서 원산지 한국, 일본에서 수입된 뉴클레오티드류 식품첨가제는 덤핑 가능성이 존재하며, 중국 대륙 누클레오티드류 식품첨가제 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를 발생 시켰고 동시에 덤핑과 실질 손해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결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관련 규정에 따라,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 2006년 5월 12일부터 원산지 한국, 일본에서 수입된 뉴클레오티드류 식품첨가제에 대해 반덤핑과세를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뉴클레오티드류 식품첨가제 중 IMP는 육류나 어류의 구수한 맛을, GMP는 구수한 맛을 내는 등 미원, 다시다, 간장 등 조미료의 맛을 더해주는 핵산 조미료다.

자료출처 KOTRA

조은아 기자 cea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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