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글자·품목 확 바뀐다
음식점 원산지 글자·품목 확 바뀐다
  • 육주희
  • 승인 2013.01.15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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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글자크기, 표시위치 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
소비자가 음식 원산지를 쉽게 알아보고 주문할 수 있도록 전국 모든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방법이 오는 6월 28일 부터 개선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을 추가·확대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공포(시행일 2013년 6월 28일)한데 이어 음식점 원산지 표시 메뉴판, 게시판의 글자크기, 위치 등 표시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2013년 1월 8일)했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음식점 원산지표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소비자단체(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원 등)와 합동으로 표시실태를 조사하고 건의내용 등을 반영·개선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첫째, 음식점 규모에 관계없이 음식명과 가격이 기재된 모든 메뉴판, 게시판의 바로 옆이나 밑에 원산지 표시를 하고 글자 크기도 음식명 글자 크기와 같거나 그 이상으로 표시토록 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보고 주문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100㎡ 이상 영업장은 메뉴판과 게시판 모두 원산지를 표시하고 100㎡ 미만 영업장의 경우는 메뉴판과 게시판 중 어느 하나에만 표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메뉴판·게시판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또 기존의 메뉴판과 게시판을 활용할 경우는 개정변경 사항에 따른 수정 내용을 스티커 부착 등을 통해 재사용도 가능하다.

영업장의 특성상 일정규격 이상의 원산지 표시판을 별도로 제작·사용해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한 경우에는 메뉴판, 게시판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표시판의 크기는 21×29㎝(가로×세로 또는 세로×가로) 이상, 글자크기 30포인트 이상이며, 표시내용은 음식명 또는 표시대상, 원산지 등이다.

이번 원산지 표시대상 음식점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66만곳(100㎡ 이상 14만3천곳, 100㎡ 미만 51만7천곳)이다.

둘째,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확대되는 품목의 원산지 표시방법과 일반적인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 이외에도 조리되는 음식 원료의 섞음 비율 순서, 보관·진열하는 식재료의 표시대상 확대 및 방법 등을 명확히 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했다.

배추김치의 경우, 그동안 배추의 원산지만 표시했으나 앞으로는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모두 표시하고,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는 ‘닭갈비(중국산과 국내산을 섞음)’으로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하도록 했다.

셋째, 음식점에서 조리해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 등에 보관·진열하는 식재료의 경우에는 축산물에만 일괄 표시하도록 한 것을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로 확대했다.

이번 음식점 원산지표시 품목확대(기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배달용 포함),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12개 품목→염소고기, 명태, 고등어, 갈치 등 4개 품목 추가 총 16개 품목) 및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표시 의무화 등 원산지 표시방법의 개선 등은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의 조기 정착과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위해 약 6개월의 충분한 계도기간을 갖고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 공무원은 물론 음식업 종사자, 원산지명예감시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지속해 나가는 한편 소비자단체,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을 통해 음식점에 개정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육주희 기자 jhyuk@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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