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중기적합 주먹구구 지정, 업체 ‘불만 폭발’
동반위 중기적합 주먹구구 지정, 업체 ‘불만 폭발’
  • 김상우
  • 승인 2013.02.1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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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업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나’ … “성장 막는 것은 죽이겠다는 것”
▶ 동반성장위원회의 음식점업 중기적합업종은 대기업보다 중견업체의 타격이 더 클 것이란 전망이다. 사진 왼쪽부터 놀부부대찌개&철판구이, 새마을식당, 한신포차, 매드포갈릭의 매장.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의 외식업 중기적합 지정과 관련해 해당 업체들이 불만을 토해내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양상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중견업체 ‘우리가 골목상권에 피해 끼쳤나?’
동반위의 음식점업 중기적합에 선정된 업체들을 두고 관계자들은 대기업보다 중견업체의 타격이 더 클 것이라 입을 모았다.

놀부NBG는 주력 프랜차이즈인 놀부 보쌈과 놀부 부대찌개에 이어 최근 놀부설렁탕을 론칭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에 나섰으나 동반위의 결정에 큰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카페베네 역시 지난 2011년에 론칭한 블랙스미스를 현재 70개에서 100개 점포로 확대한다는 구상이었지만 사업계획을 전면 재수정해야 할 상황이다.

특히 SPC그룹 계열인 삼립식품(사누끼 등)과 파리크라상(라그릴리아 등)은 제과점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와 함께 신규 진출 제한에 걸려 이번 적합업종 지정의 최대 피해자가 됐다.

이 외에도 아모제(오므토토마토), LF푸드(마키노차야), MPK그룹(제시카키친), 썬앳푸드(모락 등), 이랜드파크(애슐리 등), AK프라자(잇푸도 등), 삼천리(차이797) 귀뚜라미범양냉방(닥터로빈)등도 신규출점이 제한되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

해당 업체 관계자 한 명은 “골목상권 대부분이 한식인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골목상권에 큰 피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는데 왜 신규 출점을 막는지 당최 이해할 수 없다”며 “업체의 성장을 막는다는 건 결국 해당 업체를 죽이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기업 계열사 ‘일부 타격’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선정된 8개 대기업은 빕스, 비비고 등을 운영하며 국내 사업과 해외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CJ푸드빌과 롯데리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CJ푸드빌 관계자는 “동반위의 권고안은 확장 자제가 아니라 사실상 사업을 축소시키는 방침”이라며 “소비자의 기본적 선택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다”며 이번 권고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식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았던 매일유업(크리스탈 제이드 등)과 삼양사(세븐스프링스 등)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매일유업과 삼양사는 중기적합업종 지정 발표 후 주가가 하락했으며, 다수의 애널리스트들은 중기적합 선정이 당분간 주가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했다.

그러나 농심이나 남양유업 등 외식사업 비중이 미미한 몇몇 대기업들은 이번 중기적합 선정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외식사업 전개를 직영점으로 하고 있는데다 투자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손해가 막심하진 않을 것”이라며 “동반위의 이번 권고는 곳곳에 문제점이 노출돼 있어 외식산업 전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규제부터 내린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몇몇 업체들은 해외 사업을 더욱 강화시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각오를 보이기도 했다. 동반위가 오는 3월 31일까지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대부분의 외식업체들이 규제에 발목을 잡힐 것이라 보고 해외 시장 공략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다.

실제 해외 사업을 가장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CJ푸드빌은 2017년까지 중국 3500개를 포함한 전세계 1만개 매장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네시스 BBQ는 이번 중기적합업종 업체로 지정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정부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현재 30여개국 350개 해외 매장에서 앞으로 5년간 500개 매장을 추가 오픈한다는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해외 사업 강화 계획을 갖고 있던 프랜차이즈 및 외식업체들이 모든 사업을 해외 시장에 올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국내 시장 기반에 따라 해외 시장 진출의 가속화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세부적인 전략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반위는 “본사가 상시근로자 200명 이상이면서 연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이면 본사의 모든 프랜차이즈는 물론 연결재무제표 상 계열사의 프랜차이즈도 신규 출점 대상에 해당된다”며 “대기업 계열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제한 대상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상우 기자 k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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