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권고안, 기업 성장과 고객의 선택 기회 제한”
“동반위 권고안, 기업 성장과 고객의 선택 기회 제한”
  • 김상우
  • 승인 2013.02.25 02: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명훈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 비대위원장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회장 조동민)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음식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하자 즉각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법률적 대응에 적극 나설 태세이다.

비상대책위를 이끌고 있는 이명훈 프랜차이즈협회 상임부회장((주)오니규 회장)은 동반위의 적합업종 권고안에 대해 “기존의 모범거래기준이 있는데도 또 다른 규제를 하고 있다”며 “성장과 선택의 기회를 빼앗는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헌법 소원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반위가 외식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비대위는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우선 동반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은 권고 사항에 불과한데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으며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빼앗아가는 것이 문제다.

무슨 뜻이냐면 50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이 특별한 기술이 없다 보니 노후 대비를 위해 자영업, 특히 외식업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다. 결국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에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다.

그런데 특정 브랜드의 가맹점 사업을 희망해도 그 브랜드가 동반위의 권고 대상 기업으로 포함돼 출점이 제한될 경우 어떻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겠는가?

또 소비자인 국민들이 스스로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마저도 제한받을 수 있는 등 성장과 선택의 기회가 봉쇄당하면서 국민 기본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

무엇보다 골목상권이 프랜차이즈 때문에 문을 닫는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골목상권이 쇠퇴하고 있는 것은 먼저 외식 트렌드가 바뀌는 환경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 커피전문점이 늘어나면서 식대를 아끼려는 직장인들이 외식 비용을 줄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자생력이 약한 자영업자들이 대안으로 찾는 게 프랜차이즈인데 이를 규제한다는 것 자체가 외식산업의 발전을 전반적으로 저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적인 대응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중소기업 적합 업종 선정 자체가 위헌적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적 대응은 반드시 할 것이다. 동반위가 스스로 강조한 것처럼 법적 구속력이 없는 민간 기구인 동반위의 권고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이다. 다만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법적인 대응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도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예를 들면 우선 협회 차원에서 집회를 통해 프랜차이즈 산업인들의 뜻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언론 홍보나 광고 등을 통해 협회의 의견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호소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 적합 업종 선정 과정 자체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는데?
-우선 대기업을 구분하는 기준부터가 문제가 많다. 연매출 200억원, 상시근로자 200명을 초과하기만 하면 대기업으로 보는 분류법은 바뀌어야 한다. 프랜차이즈의 매출 구조를 볼 때 물류나 제조 부분의 비중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외식 분야 매출이 200억원인 기업은 별로 없다.

반면 프랜차이즈가 아닌 성공한 자영업 식당이나 적합 업종에서 제외된 브랜드에서도 2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

결국 중기 적합업종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 상시근로자 200명을 넘기지 않으려다 보니 인력 감축이나 고용 축소같은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고 매출 200억원을 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성장을 꺼리는 등 산업 발전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목표와도 배치된다.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동반위가 3월 말까지 협의한 후 권고안을 발표하기로 해놓고 지난 5일 제과제빵업과 음식업을 적합 업종 대상으로 발표하는 반칙을 범했다. 권고 대상이 된 34개의 기업을 다 부르지도 않았다.

▲한편에선 외국계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 신규 경쟁자의 진입으로 권고안의 취지가 무색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이미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고 중국과 일본과의 FTA 체결이 검토되고 있다. FTA 등에 근거한다면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외식기업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

커피, 패스트푸드 등 일부 외식업종에서 국내 토종 브랜드가 외국계 기업에도 밀리지 않고 국내 시장 점유율을 든든히 지키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동반위의 권고안은 국내 기업의 발목을 잡는 역차별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프랜차이즈 시장 진입 장벽이 없다. 다른 나라에선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규모의 점포를 운영해야 하는 등 사업 요건이 갖춰져야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 있지만 국내 일부 기업의 경우 일단 사업에 뛰어들어 가맹점 모집에만 집중하고 있다.

결국 진입장벽이 없다보니 부실 프랜차이즈가 양산되는 것이다. 결국 동반위의 이번 권고는 오랜 기간 동안 노하우와 기술을 가진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손톱 밑의 가시(기업 경영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제도)’가 될 수 있다.

박장희 기자 jang@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