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은 과거 명절, 가정의 달 등 인삼류 소비가 급증하는 취약시기에 일시적으로 단속했으나, 올해부터는 인삼유통 단지별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관세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해 부정 유통경로 등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필요시 합동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생산자단체와 유통업체의 인삼전문가로 편성된 명예감시원 73명을 정예화해 주요 인삼류 유통시장에서의 민간 감시활동을 강화하며, 단속과 병행해 부정유통방지 캠페인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농관원은 지난해 인삼류 부정유통 행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표시 위반 및 미검사품을 판매한 51개 업소를 적발한 바 있다.
이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하거나 미검사품을 판매한 업체 44개 업소는 형사입건 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7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재 홍삼ㆍ태극삼ㆍ백삼은 ‘인삼산업법’에 따라 검사에 합격해 검사필증을 부착한 제품만 유통 및 판매할 수 있다.
인삼류에 대한 검사는 국정검사기관과 정부가 지정한 자체검사업체에서 검사하고 있으며, 지난해 검사물량은 864t으로 이중 국정검사기관인 농협인삼검사소가 37%를 검사했으며, KGC인삼공사, 동원F&B 등 36개 자체검사업체에서 63%를 검사했다.
한편 농관원 관계자는 인삼류를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표시 및 검사품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의심이 되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 전용전화(1588-8112)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육주희 기자 jhy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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