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백 등 중기적합 예외설, 프랜차이즈協 “사실 아니다”
아웃백 등 중기적합 예외설, 프랜차이즈協 “사실 아니다”
  • 김상우
  • 승인 2013.03.0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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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외식업체·일부 프랜차이즈 제외설에 협회 “오보”
외식사업 비중이 전체 매출의 80%를 넘는 전문업체에 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한 규정 적용에서 제외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확정된 내용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월 26일 일부 언론은 외식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음식점업 동반성장협의회가 최근 두 차례 회의에서 이같은 예외 조항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외식 전문 기업에 예외를 인정하면 총 34개 규제 대상 기업 중 외국계인 아웃백 스테이크 코리아, 놀부 부대찌개 등 프랜차이즈를 운영 중인 놀부NBG 등이 우선 확장·진입 자제 적용에서 빠지는 한편 새마을식당, 한신포차 등을 운영 중인 더본코리아도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이 같은 예외 규정은 결국 통상 마찰 등을 고려, 외국계 외식업체를 규제에서 빼내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애초부터 외국계 외식업체를 적용에서 제외하려다가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자 기준을 바꿔 대상에 포함시키기는 했지만 마땅한 규제 방법이 없는데다 통상 문제도 불거질 수 있어 예외 조항으로 제외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한편 외식비중이 80%가 넘는 업체를 제외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곳은 실질적으로 외국계 외식업체가 대부분이어서 사실상 외국계 업체 봐주기 조항으로 악용될 수 있고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측은 해당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현재 동반성장협의회와 논의 과정에 있고 회의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내부 방침이 정해졌다고 강조했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해당 보도는 오보”라며 “외국계 업체에 대해선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만약 외국계 외식기업이 중기 적합 업종 선정에서 제외된다면 이는 정말로 ‘꼼수’”라며 엄청난 후폭풍을 불고 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동반성장위원회의 중기 적합 업종 선정 권고안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위를 구성한 프랜차이즈협회는 2월말까지 두 차례 비대위 회의를 갖고 권고안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협회 측은 동반성장위의 권고안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최종 확정되면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동반성장위에서도 음식점업 동반성장협의회 회의 과정에서 일부 의견 수준에서 나온 얘기일 뿐이라고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권고안의 예외 범위와 신규 브랜드의 허용 등 3월말까지 세부 사항을 결정할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는 한국식품산업협회와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등 2명, 한국외식업중앙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2명, 공익 위원 2명과 동반위 간사 1명 등으로 구성됐다.

박장희 기자 jang@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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