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 식품 12종 사용 시 의무 표기
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 식품 12종 사용 시 의무 표기
  • 김상우
  • 승인 2013.05.06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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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선 초중고의 학교급식 식단표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 12종의 사용여부가 표기된다.

국회는 지난 4월 29일 본회의를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알레르기 유발 대표 식품인 계란, 우유,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등 12종 품목을 사용할 때 학교장과 학교급식 관계 교직원 및 공급업자가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해당 원재료의 사용유무를 의무적으로 공지하는 방안이다.

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공지를 위반한 학교급식 공급업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한편 전국 초중고생 10명 가운데 한두 명은 급식 알레르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교육과학기술부가 곽동경 연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팀에 의뢰해 전국 초중고 2만7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음식 알레르기 증상을 경험한 학생은 12.6%인 것으로 밝혀졌다.

알레르기를 가장 많이 유발하는 식품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이 계란(28%), 초등학교 5학년은 우유(18.6%), 중학교 2학년은 복숭아(21.1%), 고등학교 2학년은 게(20.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알레르기 증상은 가려움과 두드러기가 40~60%로 가장 많았고, 설사와 구토는 8~20%, 호흡곤란 4∼6% 순이었다. 특히 일부 학생은 알레르기에 따른 전신성 과민반응으로 응급상황에 빠진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우 기자 k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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