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 고카페인 음료 마케팅” 美 에너지드링크 피소
“아동에 고카페인 음료 마케팅” 美 에너지드링크 피소
  • 관리자
  • 승인 2013.05.13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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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시정부 고소… ‘카페인 함유량’ 놓고 소송전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당국이 유소년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마케팅을 했다는 혐의로 유명 에너지 음료 제조업체를 고소했다.

시 법률 대리인인 데니스 헤레라 검사장은 7일 인기 에너지 음료 ‘몬스터 에너지’의 제조사인 ‘몬스터 비버리지’를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헤레라 검사장은 몬스터 비버리지가 카페인 함량이 높은 음료를 판매하면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겨냥한 마케팅을 해 캘리포니아주의 식음료와 불공정경쟁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헤레라 검사장은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가 유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는데도 몬스터 에너지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몬스터 비버리지의 유소년 상대 마케팅은 다른 에너지 음료 제조사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라며 “법적 제재를 당하기 전에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마케팅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샌프란시스코시의 이런 조치는 몬스터 비버리지가 최근 헤레라 검사장을 남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고소한 데에 이어 나온 것이다.
몬스터 비버리지는 자사 에너지 음료 조사를 진행하면서 카페인 성분을 부적절하게 규제하려 하고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헤레라 검사장을 고소했다.

이 회사는 샌프란시스코시가 제기한 혐의에 대해 “명백한 거짓”이라고 반발했다.

자사 제품의 1온스당 카페인 함유량이 일반 커피전문점의 커피에 든 양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제시하는 기준을 준수해 정확한 카페인 함량과 어린이·임산부에 대한 주의표시를 하는 등 불법 마케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몬스터 비버리지는 대변인을 통해 “자사 에너지 음료의 성분이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되는 물질(GRAS)’이라는 데에 FDA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성분표기법도 문제 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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