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등 범위 이견 못 좁혀 … 대·중소기업 합의 실패
대기업의 음식점업 출점 허용 범위를 놓고 동반성장위원회가 내놓은 중재안이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역세권과 복합다중시설 등 대기업의 출점제한 예외 지역을 놓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가 구성돼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약 4개월 동안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핵심 쟁점은 대기업의 역세권 출점예외 기준으로 대기업은 당초 역 반경 500m 이내에서 200m까지 양보한 상태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25m 내에서 100m로 양보했으나 최근 도보(徒步) 100m 내에만 출점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협의회에서 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동반성장위는 지난 4월 30일 수도권과 광역시는 역 반경 150m 이내, 그 외 지역은 역 반경 300m 이내를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또 대기업이 출점할 수 있는 복합다중시설 규모에 대해서도 상호출자 제한기업(대기업)은 2만㎡ 이상, 일반 중견기업은 1만㎡ 이상, 놀부와 더본코리아 등 프랜차이즈 중견기업은 5천㎡ 이상의 복합다중시설에만 출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재안이 서울과 지방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돼 대기업의 지방 출점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동반성장위는 다만 가맹점의 경우 자영업자이면서 소상공인이라는 점을 이유로 기업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중소기업과 똑같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외식프랜차이즈 전문기업의 경우 출점제한구역이라도 간이사업자(연 매출 4800만원 미만)로부터 도보 기준으로 100m 떨어진 곳이면 신규 출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전망이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만일 양측이 합의하지 못하면 동반성장위가 내놓은 중재안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출점제한 예외기준을 확정하는 동반위 본회의는 이달 하순께 열릴 예정이다.
박장희 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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