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활성화사업 지원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고 운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다. 융자규모는 220억원이며 융자기간은 1년, 금리는 3%로 지원한다.
또한 단일 및 통합시군구, 시도 등 각 지자체별 최대 지원가능액은 40억원이다. 농수산물 등 학교급식 식재료 원물확보를 위한 선급금·매취자금, 외상매입금 및 외상매출금 등 운영자금 용도로 활용된다.
aT는 지원희망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신청을 받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지원 타당성 등에 대해 평가하여 지원대상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aT 광주전남지사(062-940-7018)에서 가능하다.
김상우 기자 k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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