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급식소 ‘영양사 의무고용제’ 부활
민간 급식소 ‘영양사 의무고용제’ 부활
  • 김상우
  • 승인 2013.05.2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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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체 “급식소 운영 포기 속출할 것”
기업 구내식당 등 급식인원 100명 이상인 민간 급식소에 영양사와 조리사를 의무 배치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언주(경기도 광명을)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금까지 집단급식소가 아닌 그 밖의 후생기관으로 분류됐던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을 집단급식소로 추가했다.

또한 IMF 이후 정부 규제개혁위원회가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경비를 줄여주겠다는 차원에서 지난 2000년 7월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시 1회 50인(제조업의 경우 100인)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는 영양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한 조항을 부활시켰다.

이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로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공공기관 등의 집단급식은 많은 노동자와 시설 이용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식재료 선정부터 취식까지 전 과정이 관리 대상”이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는 그동안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등의 문제에 취약했던 집단급식소에 실질적인 예방관리를 마련한 조치로, 이를 이용하는 근로자와 국민에게 올바른 식습관 등을 고취시켜 국민 건강을 안전하게 지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업체들의 불만은 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인 시설의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A업체 대표는 “집단급식소는 기업이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면 급식소 운영을 포기하는 중소업체들이 속출할 것”이라며 “추가 고용으로 인한 비용 지출을 감당하면서까지 급식소를 운영하겠다는 중소업체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비슷한 규모의 구내식당을 소유하고 있는 B업체 대표는 “비용 지출 부담으로 급식소 운영을 포기하면 당초의 취지인 국민건강관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진정성이 결여된 선심성 정책이라는 사실은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무상급식의 무리한 추진으로 시설 보수에 쓰일 예산이 줄어드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도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한 졸속 추진으로 분명 시행 이후의 부작용이 상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영양사 의무고용은 1년 후에 시행한다.
김상우 기자 k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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