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무상급식’ 적정 급식비 지원기준 마련키로
서울교육청, ‘무상급식’ 적정 급식비 지원기준 마련키로
  • 김상우
  • 승인 2013.05.2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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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표준안 마련 … 서울 초·중학생만 3953억 배정
서울시교육청이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재정부담을 줄이고 서울시와의 무상급식 예산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적정 급식비 지원기준을 마련한다.

시교육청은 지난 19일 안정적이고 질 좋은 무상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적정 급식비 지원 기준이 필요하다 보고 전문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줬다고 밝혔다. 연구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오는 10월에 최종 기준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적정 급식비 지원 기준이 식재료비와 인건비, 운영비 등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각 비용의 합리성을 따져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급식비 산출 내역과 항목, 고정·유동비용 등을 조사하고 식재료비, 인건비, 운영비 등 비용별 적정 기준을 세운다. 또한 식재료 유통체계와 비용 및 수수료, 구매절차와 계약방식을 전반적으로 분석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받을 방침이다.

더불어 시교육청은 서울시와 2014년 무상급식 예산 배분 협상을 할 때 연구결과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초등학교 전 학년과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 중이며,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서울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5대 3대 2의 비율로 분담하고 있다. 올해 무상급식 대상 학생은 67만명이며 무상급식 예산은 3953억원이 배정돼있다.

한편 일부 관계자들은 한정된 돈으로 무상급식 지원비를 충당하다보니 매년 관련 기관 간의 ‘예산 줄다리기’가 반복돼 시교육청이 협상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 기준안 마련에 발 벗고 나섰다고 해석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와 교육청 간의 기준이 다른 탓에 매년 협상에 난항을 겪는다”며 “양측이 모두 수긍할 수 있도록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 급식에 납품되는 식재료의 가격이 품질에 비해 지나치게 높고 유통이나 납품 등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아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식재료나 인건비는 물가상승률, 기후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매년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부분도 지원 기준 마련에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우 기자 k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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