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는 해태제과가 ‘석류미인(美人)’ 상표를 붙인 껌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룻데제과는 “2005년 5월 ‘롯데 석류미인(美人)’을 상표등록하고 아이스크림, 껌 등에 이 이름을 사용해 왔다”며 “2006년 5월에 해태제과에서 출시한 껌에 ‘해태 석류美人’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은 롯데측의 등록상표와 호칭 및 관념에 있어 동일하기 때문에 명백한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롯데제과측은 “제품명뿐 아니라 로고와 디자인까지 유사한 해태의 ‘석류美人’판매로 거래처에 자사 제품을 납품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보고있지만, 그보다 유사제품에 의한 자사제품의 이미지 실추가 더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태제과는 “과일명인 ‘석류’는 원재료를 표시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고, ‘미인’ 역시 상표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어 독특한 상표명으로 볼 수 없다”며 “이 둘을 결합한 ‘석류미인’ 독점할 수 있는 상표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태제과측은 “법적 검토 결과 우리 측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적적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제과와 해태제과는 2003년에도 자일리톨 껌의 패키지 색깔을 놓고 분쟁을 벌인 적이 있다.
당시 자일리톨 껌 용기 디자인을 녹색으로 처리했던 롯데제과가 해태제과의 파란색 디자인을 문제삼아 결국 해태제과가 용기 디자인을 분홍색으로 교체했었다.
조은아 기자 cea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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