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의 편중된 거래 방식 뜯어고친다
유통의 편중된 거래 방식 뜯어고친다
  • 김상우
  • 승인 2013.06.05 0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유통 간소화’ 종합 대책 발표
박근혜정부의 주요 공약인 농산물 유통간소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은 지난 5월 2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도매시장의 기능 재설정과 생산자단체 중심의 유통 경로 적극 확대, ‘정가·수의매매 거래(미리 가격을 정해서 사들이는 거래)’ 비중을 현재 8.9%에서 20%로 확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국 5개 도매 물류센터 설립 등이다.

우선 전국에 있는 33개 공영 도매시장을 입지와 유통환경에 따라 구분하고 기능을 재설정한다. 현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지방도매시장을 거점형, 산지형, 소비지형, 위성형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농산물이 서울로 왔다가 다시 지방으로 되돌아가는 역물류 현상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물류비 감소를 통해 자연스럽게 농산물 가격도 안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또한 농식품부가 현재 시범 실시 중인 정가·수의매매 비중은 오는 2016년까지 2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는 기존 도매시장의 가격 결정방식인 경매 중심에서 정가·수의 매매를 활성화시켜 농산물 가격이 시시각각 달라지는 경매 거래의 단점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또 중개 기능만을 담당해온 도매법인이 정가·수의 매매로 거래할 경우 700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농산물의 직접 구매와 저장·가공·물류까지 가능토록 했다.

더불어 도매시장과는 별도로 농협의 도매물류센터를 중심으로 한 유통계열화 체계를 구축한다. 도매시장의 비중을 현재의 53%에서 오는 2016년까지 40%로 낮추고, 도매물류센터 등 생산자단체 계열화를 통해 기존 12%에 불과한 생산자단체의 시장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2015년까지 수도권·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5개 권역에 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고, 물류센터로 농산물을 출하할 산지 공동출하 조직을 2016년까지 2150개 육성키로 했다.

직거래 비중도 현재 4%에서 2016년 10%까지 대폭 확대한다. 확대방안으로 올해 2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직매장, 직거래장터, 꾸러미사업, 온라인 직거래몰, aT 사이버거래 등 다양한 직거래 방식의 유형별 성공요인을 분석해 맞춤형 지원이 실시된다.

또한 내년 중으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법률(가칭)’도 제정한다. 법안에는 직거래의 정의부터 직거래장터·직매장 인증제 도입 등을 담을 예정이다.

이 외에도 농촌진흥청, 농촌경제연구원, 통계청, 품목단체 등과의 상호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수급분석 강화로 인한 예측력 증대를 도모한다. 배추와 무, 고추, 마늘, 양파 등 계약재배 물량은 지난해 12%에서 2017년 30%까지 확대해 가격안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현재 도매시장과 대형유통업체가 85%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구조에서 탈피해 다양한 유통경로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직거래, 생산자단체 유통계열화의 유통 비중 증가를 유도해 유통구조 간 건전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우 기자 ksw@foodban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