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떡’ 판매영업자 원산지표시 교육 실시
농관원, ‘떡’ 판매영업자 원산지표시 교육 실시
  • 육주희
  • 승인 2013.06.17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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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방법 및 글자크기 등 주의점 강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구리·남양주사무소(소장 황인석)는 지난 7일 남양주시청 제2청사 회의실에서 관내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떡류영업자 50명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교육을 했다.

떡집에서 판매하는 떡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2012년 2월 10일까지는 포장된 떡에 대해서만 원산지표시 의무가 있었으나, 농수산물원산지표시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0-82호, 2010.8.31.)제정 고시에 따라 2011년 2월 11일부터는 포장 안 된 떡까지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됐다.

주요 원산지 표시요령에 따르면 첫째, 주원료가 98% 이상인 경우, ‘1가지 원료’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를 하면 된다. 다만, 물·식품첨가물·주정·당류는 원산지표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둘째, 주원료가 98% 이하인 경우,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가지 원료’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를 하면 된다. 셋째, 원료농산물의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사용한 원료 농산물이 배합비율이 낮아 원산지표시 대상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넷째,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는 포장재의 포장면적에 따라 표시해야 하며, 글자색은 포장재의 바탕색과 다른 단색으로 선명하게 표시해야 한다.

한편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농관원,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소비자원, 인터넷포털(네이버, 다음)의 홈페이지에 위반업소명, 주소, 위반사항이 공개된다.

육주희 기자 jhyuk@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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