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활돔회·활농어회·뱀장어구이 취급 29개 업소 대상 시범실시
7월1일부터는 활돔회, 활농어회 및 뱀장어구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대형음식점의 메뉴판에도 수산물원산지표시제가 시범적으로 시행된다.해양수산부는 한국음식업중앙회와 공동으로 활돔회, 활농어회, 뱀장어구이를 취급하는 음식점의 메뉴판에 이들 품종의 원산지를 국내산(자연산, 양식산) 및 수입산으로 구분 표시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업소는 서울시내에서 해당 품종을 취급하는 1백평 이상 대형횟집, 일식집 및 생선구이집 중에서 자발적으로 신청한 29개 업소로서 앞으로 1년 동안 해양수산부가 배부한 메뉴판만을 사용하게 된다.
현재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는 지난 2004년 9월1일부터 수족관을 갖춘 횟집에서 수족관에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탕 및 횟감으로 나올 경우 원산지 확인 방법이 없어 소비자단체 등에서 개선요구가 끊이지 않았었다.
해수부 관계자는 "메뉴판에도 원산지를 표시토록 한 것은 수산물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국내산이 수입산과 차별화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생산어민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비자의 호응도가 좋고 시범 업소에서 정착될 경우 지방도시 등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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