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메뉴판에도 수산물원산지표시제 시행
음식점 메뉴판에도 수산물원산지표시제 시행
  • 김병조
  • 승인 2006.06.29 05: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1일부터 활돔회·활농어회·뱀장어구이 취급 29개 업소 대상 시범실시
7월1일부터는 활돔회, 활농어회 및 뱀장어구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대형음식점의 메뉴판에도 수산물원산지표시제가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한국음식업중앙회와 공동으로 활돔회, 활농어회, 뱀장어구이를 취급하는 음식점의 메뉴판에 이들 품종의 원산지를 국내산(자연산, 양식산) 및 수입산으로 구분 표시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업소는 서울시내에서 해당 품종을 취급하는 1백평 이상 대형횟집, 일식집 및 생선구이집 중에서 자발적으로 신청한 29개 업소로서 앞으로 1년 동안 해양수산부가 배부한 메뉴판만을 사용하게 된다.

현재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는 지난 2004년 9월1일부터 수족관을 갖춘 횟집에서 수족관에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탕 및 횟감으로 나올 경우 원산지 확인 방법이 없어 소비자단체 등에서 개선요구가 끊이지 않았었다.

해수부 관계자는 "메뉴판에도 원산지를 표시토록 한 것은 수산물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국내산이 수입산과 차별화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생산어민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비자의 호응도가 좋고 시범 업소에서 정착될 경우 지방도시 등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