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맛가루’ 인체에 무해 … 소비자 혼란
불량 맛가루’ 인체에 무해 … 소비자 혼란
  • 김상우
  • 승인 2013.07.19 0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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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경찰 엇갈린 발표, 제품 회수 및 처벌 어려워
사료용 다시마와 채소로 만들어진 불량 맛가루(밥에 뿌려먹는 가루) 재료를 납품한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완제품에 유해성이 없다고 발표하면서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식약처는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 2일 발표한 ‘불량 맛가루 제조 업체’에 대해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자체 조사한 결과 해당 제품들이 값싸고 저질 원료로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완제품의 인체 유해성은 없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원료의 최종 사용과정과 이를 원료로 제조한 제품의 안전성 여부에 중점을 둔 것으로 경찰청으로부터 업체 명단을 넘겨받아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식약처 직원 290명이 참여해 진행됐다.

식약처는 조사를 통해 “해당 업체가 제조 판매한 다시마 분말의 경우 수협 등에 납품하면서 규격대로 자르고 남은 자투리로 만들어졌다”며 “통상 가격보다 싼 가격에 납품된 것은 사실이지만 인체 건강에 유해하다고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채소 분말의 경우 양배추 등 채소류 5종이 품질이 낮은 원료가 사용됐지만 제품 가공 전에 선별, 세척, 건조과정 등을 거쳐 부패나 변질로 인해 유해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과 식약처의 발표가 엇갈리면서 소비자들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네티즌들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걸레도 삶으면 행주로 쓸 수 있다는 얘기”, “사료를 사람한테 먹으라는 거냐” 등 격한 반응을 보이며 식약처의 발표를 비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식약처의 안전성 조사 이전에 사건을 서둘러 발표한 경찰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한 관계자는 “경찰은 수사 발표 당시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사료용 가루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해당 원료의 유해성을 강조했지만 사건은 전혀 다른 시각의 문제”라며 “질 좋은 농산물도 작황이 좋아 가격이 폭락하면 사료용으로 쓰이기도 해 사료용이 따로 구분돼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상우 기자 k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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