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고카페인 함유 음료 36개사의 113개 품목에 대해 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8개사의 15개 제품에서 총 카페인 함량 표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고카페인 의무 표시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표시사항은 카페인 함량이 150ppm 이상인 액체식품은 고카페인 함유 표시, 총 카페인 함량표시, 주의문구 표시(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 등이다. 조사 대상은 국내 유통 중인 △액상 커피 48개 △다류 23개 △콜라형 음료 17개 △기타 음료 25개 등 총 113개(36개사) 제품을 대상으로 했다.
식약처는 조사결과 대부분의 제품이 ‘고카페인 함유’ 표시 및 주의문구를 준수하고 있었지만 15개 제품(액상 커피 14개, 콜라 형 음료 1개)에 표시된 총 카페인 함량(총 카페인 함량 허용 오차 범위: 표시 함량과 실측 함량이 90%∼110% 이내여야 함)이 허용 오차 범위를 벗어났다고 밝혔다.
적발된 14개 액상 커피 중 4개 제품은 표시된 총 카페인 함량보다 실제 함량이 25~49% 많았으며 10개 제품의 총 카페인 함량은 실제보다 13~31% 적었다.
또한 수입 콜라 제품인 프리미엄 콜라음료베이스는 제품에 표시된 총 카페인 함량보다 실제 함량이 13% 적었으며 카페인 주의문구(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우 기자 k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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