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 폐지·축소 비상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 폐지·축소 비상
  • 육주희
  • 승인 2013.07.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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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 혜택 예상치 1조8천억원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판
외식 관련 단체들 “법제화된 제도 폐지 시 단체행동도 불사”
지난 2011년 10월 18일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주최로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진 ‘범 10만 외식인 결의대회’에서 전국의 10만 외식인들이 영세 음식업 자영업자들의 부가세 부담 경감을 위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일몰제 폐지를 요구했다.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이 결의대회에 참석해 일몰 폐지를 직접 약속했고, 같은해 12월 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84조로 상시적 법제화로 법 개정을 했다. <사진=식품외식경제DB>





음식점 자영업자들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때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축소·폐지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22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과세·감면 제도 중 올해 일몰 예정인 제도는 전체 226개 중 44개 항목, 금액으로는 지난해 기준 1조71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조세연구원의 타당성 평가 결과에 따라 44개 제도 중 △아주 미흡(2건) △미흡(3건) △보통(17건) △해당 부처가 의견을 내지 않은 미제출(8건) 등 총 30건을 폐지 또는 축소할 계획이다. 이 중 보통을 제외한 13건은 일몰 종료 후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의 이 같은 방침은 상반기 10조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를 메워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재원을 차질없이 마련하려는데 따른 것이다.

●2011년 12월 일몰제 폐지… “새 정부의 폐지·축소 안될 말”

기재부는 특히 음식점에 대해 부가세를 감면해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폐지 또는 축소 대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반발이 일고 있다.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식품제조업자, 음식점 등에서 부가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구입가액 가운데 개인사업자는 108분의 8, 법인 사업자는 106분의 6(약 7.4~5.66%)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매출세액에서 차감,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다. 올해 의제매입세액공제 감면 예상치는 1조8천억원으로 추정된다.

기재부는 이 제도가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고 농축수산물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시행됐으나 많은 음식점들이 식재료 구입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부가가치세를 감면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 제도의 정비 필요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그러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다른 농업·임업·어업이나 자영업자를 위한 비과세 항목과 달리 일몰 조건이 없다는 점이다.

외식업계는 과거 1999년까지는 103분의 3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았으며, 2000년부터 105분의 5, 2002년에는 다시 103분의 3, 2005년 105분의 5, 2007년에는 106분의 6으로 매 2년마다 일몰제를 적용받았었다.

그러다가 2009년 2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축소 방안이 논의되자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사)한국외식산업협회, (사)한국급식협회,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 (사)한일외식문화교류협회, (사)한국치킨외식산업협회, (사)한국외식경영학회, (사)한국조리학회, 한국외식산업회, 서울대 식품 및 외식산업보건 최고 경영자과정 총동문회, 연세대 외식산업고위자과정 총동문회, 다담회, 한중외식문화교류협회 등 범 외식관련 단체 및 학회, 민간 단체가 총 연합해 한국외식산업관련연합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의제매입공제대상 축소 규탄 운동’을 펼쳐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 방안을 무산시키는 한편, 개인사업자는 108분의 8, 법인 사업자는 106분의 6으로 적용시켰다. 이후 2011년 10월 18일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사)한국외식업중앙회가 주최한 ‘범 10만 외식인 결의대회’에 참석해 일몰 폐지를 직접 약속한 뒤, 같은 해 12월 정부가 한시적 일몰 규정을 삭제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로 상시적 법제화로 법 개정이 완료된 상태다.

한편 기재부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및 폐지 방안이 발표되자 외식산업관련 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세제감면 폐지는 박정부의 민심 이반 … 집단행동 불사

(사)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제갈창균, 이하 중앙회)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 및 폐지에 대해 42만 중앙회 회원의 차원에서 즉각적이고도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히며, 추후 ‘범 외식인 10만 결의대회’와 같은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중앙회는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의원 시절인 2011년 ‘범 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 문제는 일몰과 연장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영구 법제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지적하고, 2011년 12월에 정부가 이미 한시적 일몰 규정을 삭제하고 상시적 법제화로 법 개정이 완료된 상태에서 이번 의제매입세액공제 폐지 및 축소 방안 검토는 박근혜정부의 민심 이반이며, 이로 인해 전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불만 폭발의 도화선이 될 것으로 보여 그 파급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중앙회는 외식업과 관련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중소기업과 농축수산식품산업, 보건분야와 관련된 ‘중첩적 조세지출’로서 국민정서상으로 중요도가 매우 높은 조세지출로 이 제도를 폐지할 경우 다수의 외식자영업자에 대한 국가혜택이 단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60여만 외식업체의 식자재 사용 구성비는 국내산 60.0%, 수입산 40.0%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이 수입산보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제 혜택마저 없어진다면, 수입식자재 사용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하고, 국내 농산물 수요량 하락으로 농민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고 의제매입세액공제 폐지 불가 이유를 덧붙였다. 이와 함께 퇴직 근로자의 창업 1순위 업종이 음식점업이고 외식업이 일자리 창출 등 우리 사회의 안전망 역할을 담당하는 차원에서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60여만 외식업체 중 연간 1억원 미만 업소가 75%

(사)한국외식산업협회(회장 윤홍근)도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외식산업은 전체 60여만 외식업체 중 연간 1억원 미만의 업소가 75%에 달하며, 종업원 4인 이하의 업소가 88%로 극히 영세한 구조의 산업일 뿐만 아니라 장기불황으로 인한 지속적인 매출하락과 식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전기료 등의 상승으로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해 지속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축소 및 폐지로 올해 공제액 예상치인 1조8천억원의 세액이 영세한 외식업자에게 그대로 부과될 경우 그 타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일몰제로 2년마다 불안에 떨며 공청회, 세미나, 시위 등의 방법을 통해 외식업계의 어려움을 정부에 호소한 결과 2011년 12월 외식업계의 염원인 의제매입세액공제 일몰제가 폐지되고 여야 합의로 법제화가 이뤄져 시행된 지 2년도 되지 않아 새 정부에서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영세한 외식업체들의 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한다는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정편의주의 발상으로 외식업계는 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200만 외식인을 대변해 한국외식산업협회에서는 오히려 외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한식의 세계화를 통해 외식업계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10분의 10으로 인상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육주희 기자 jhyuk@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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