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지난달 29일 공식 성명을 통해 “지난 6월 28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대상에 명태, 고등어, 갈치 등 9개 품목을 추가해 확대 시행하고 지도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를 철저히 단속하고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협력해 음식점의 지도와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는 지난 30일 공식 설명 자료를 통해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해 매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어 기준 이내 안전한 수산물에 대해서만 통관시키고 있다”며 “정부가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쉬쉬하고 있다는 루머는 근거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어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결과와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에 대해선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해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본산 식품을 전면 수입 금지한 국가는 한 곳도 없다. 되레 에콰도르·말레이시아·콜롬비아·페루·멕시코·캐나다·미얀마 등 11개 국가는 모든 수입규제를 해제한 상태다.
식약처는 ‘일본 근해에서 잡히는 생선을 국산으로 속여 팔고 있다’는 루머에 대해서도 “해양수산부가 지난달 말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대상에 고등어·명태·갈치 등을 추가해 9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원산지를 허위 표시 판매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일본 외의 국가에서 들어온 수산물에는 세슘 370㏃(베크렐)/kg, 요오드 300㏃/kg을 초과하면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일본산 수산물은 이보다 강화된 세슘 100㏃/kg, 요오드 300㏃/kg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세슘 370㏃/kg 기준도 해당 식품을 1kg 먹으면 방사능 노출량이 엑스레이 한 번 찍는 것의 1/125 수준인 미량”이라며 “일본산 농산물·수산물·가공식품·식품첨가물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검사성적서 첨부와 함께 매 수입 시 검사하는 2중적 안전장치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우·임윤주 기자 k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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