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대기업 잡으려다 우리가 먼저 죽겠다”
중견기업 “대기업 잡으려다 우리가 먼저 죽겠다”
  • 김상우
  • 승인 2013.08.1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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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 조세제도 개선 방향 정책 토론회 개최
▶ 지난 6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개최한 ‘제4차 경제재도약 중견기업에서 찾다 릴레이 정책토론회’에서 강창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강 위원장의 왼쪽은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오른쪽은 강길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중견기업 오너들이 정부 관계자와 국회의원을 상대로 가업상속 공제와 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문제점 등 경영 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제도에 대해 불만을 쏟아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 이하 중견련)는 지난 6일 한국중견기업학회와 공동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4차 경제재도약 중견기업에서 찾다 릴레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백년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길부, 강창일, 김한표, 설훈, 이만우, 이원욱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포함해 전순옥 의원, 홍의락 의원, 성윤모 중소기업청 국장, 강호갑 중견련 회장, 표정호 중견기업학회 회장, 박진선 샘표 사장,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유양석 한일이화 회장 등 정관계, 학계, 산업계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과 중견기업 가업승계’라는 주제로 발표한 조병선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는 중견기업의 기업 승계와 관련해 “과다한 조세부담과 엄격한 사후관리 요건으로 원활한 사업 승계가 곤란하다”며 “가업 승계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 노하우를 효과적으로 관리·전수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많은 규제로 인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가업 상속 공제 대상 기업을 매출 2천억원 이하에서 1조원 이하로 확대하고 피상속인 요건을 10년 이상 경영에서 5년 이상 경영으로 완화하는 등 가업 승계를 위한 실효성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제발표 이후에는 평소 대외적 발언을 삼갔던 중견기업인들의 쓴 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은 마땅히 세금을 내야 하지만 경영권을 승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경영권 확보를 위해선 결국 많은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데 의결권이 동일한 보통주 말고도 황금주 같은 것을 적극 허용하면 세금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사장이 언급한 황금주는 한 주만으로도 주주총회 결의 사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이며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강소기업 사례로 자주 거론되는 독일 히든챔피언은 기술을 몇 대에 걸쳐서 다듬어 그 위치에 오른 경우가 대다수”라며 “경영권이 바뀌면 회사가 좋아질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으며 가업 승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강소기업이 나오기란 사실상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가 가업 상속 시 상속 재산을 300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주고 있지만 까다로운 조건과 낮은 한도에 고용과 기술의 대물림이 어렵다는 입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 외에도 토론회에 참가한 중견기업 오너들은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 중견기업들이 가장 큰 피해자라고 성토하는 등 정부의 근시안적 정책을 가감 없이 비판했다. 최근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로 혜택을 본 6200여개 법인 주주(1만여명)에게 1천억원 안팎의 증여세를 부과한 바 있다.

한편 중견련은 지난달 25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중견·중소기업 제외를 골자로 하는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중소기업청에 제출했다.

중견련은 건의안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가 당초 일부 대기업의 편법적인 부의 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과세대상 중 99%가 중견·중소기업”이라며 “이는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고용창출을 어렵게 해 우리 경제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상우 기자 ksw@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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