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묵 등 6개 품목 2012년까지 연차적 시행
내년부터 업소의 규모에 따라 연차적으로 어묵, 냉동만두 등 6개 품목에 대해 HACCP 적용이 의무화된다. 연매출 20억원 이상이고 종업원이 51인 이상인 업소는 내년 12월부터 HACCP을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2012년 12월부터는 모든 업소에 HACCP 적용이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연차적·단계적으로 어묵, 냉동만두·피자·면류, 냉동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등 6개 품목에 대해 HACCP 적용을 의무화 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시행 1단계인 2006년 12월부터는 연매출액 20억원 이상, 종업원수 51인 이상인 업소, 2단계인 2008년 12월부터는 연매출액 5억원 이상, 종업원수 21인 이상인 업소, 3단계 2010년 12월부터는 연매출액 1억원 이상, 종업원수 6인 이상인 업소, 4단계 2012년 12월부터는 연매출액 1억 미만 또는 종업원수 5인 이하인 업소는 HACCP을 적용해야 한다.
HACCP은 지금까지 개발된 식품위생관리시스템 중 가장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위생관리방법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EU 등 선진국에서는 수산물, 식육제품, 쥬스류 등에 적용이 의무화돼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각종 식품사고가 끊이지 않고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해 있는 등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또한 “이번 HACCP 의무 적용으로 해당 업소들이 위생적인 제조시설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위해분석을 통해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안전한 식품을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한편 식약청은 영세한 업소의 경우 투자비용부담으로 인해 HACCP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컨설팅, 교육비 등 경비지원과 시설개보수 비용의 장기저리융자 지원, HACCP 기술지원센터를 통한 기술지원·홍보 등의 추진과 함께 종합적인 소규모 영세업소 HACCP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9월 30일까지 식약청 HACCP을 지정받은 업소는 182개소(지정취소 23)이며, 이중 이번 고시품목의 제조가공업소는 119개소이고, 이번 의무적용 대상업소는 760개 정도로 추정된다.
이승현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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