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 매출액 대비 30% 제한
의제매입세액공제 매출액 대비 30% 제한
  • 육주희
  • 승인 2013.08.12 0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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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제개편안 … 음식점 사업자에 세금 폭탄
외식업계, “서민·중산층 지원 확대 원칙과 정면 배치”
박근혜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가운데 외식업계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매입액까지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음식점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음식점 사업자가 농수산물을 재료로 살 때 구입비의 7.4%는 부가가치세로 보고 이를 돌려주는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에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축소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개정 방안은 음식점 사업자가 음식 재료비 구매액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경우가 많아 이를 매출액의 30% 정도로 제한해 부당하고 과도한 공제를 방지한다는 취지이다. 이번 세제개편의 적용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구입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자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외식관련협회, 외식업 경영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박근혜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대해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증가 대신에 월급쟁이, 자영업자, 농어업 종사자 등 중산 서민층에게 ‘세금폭탄’을 안겨 줬다”고 비판했다.

또한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30%를 설정한 데 대해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입기반 확대를 위해 영세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음식점 사업자의 세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사)한국외식산업협회는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제한에 심심한 유감을 표했다. 이와 함께 지난 7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외식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 따르면 “외식업의 경우 업종에 따라 농축수산물 사용 비율이 다양한 특색을 가지고 있다”며 “치킨, 삼겹살, 횟집, 한식 등의 업종일 경우에는 식재 비용 중 90% 정도가 농축수산물이므로 사실상 의제매입대상 식재 비율이 총매출액 대비 35~40%를 차지하는 반면 가공식품을 주로 사용하는 업체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식재 비율이 10%미만인 경우도 있어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식재 비율을 일률적·기계적으로 30%로 제한하는 것은 음식점 사업자의 수익률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일부 부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해 엄벌하고, 선량한 다수의 영세자영업자가 피해를 받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도 가능한 모든 채널을 동원해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제한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회는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는 퇴직 근로자의 창업 1순위 업종이 음식업종임을 감안해 우리 사회의 안전망 역할을 담당하는 음식점 경영주에 대한 일종의 인센티브”라며 “영세 서민과 중산층이 경영하는 음식점에 대한 세제 지원이 폐지되면 가뜩이나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자영업자의 후생복지가 더욱 취약해질 것이므로 이번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30%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앙회는 특히 2011년 10월 18일에 개최된 ‘범 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 문제는 일몰과 연장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영구 법제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회는 지난 2012년 11월 20일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외식산업 리더 연석회의에 참석해 “앞으로 외식산업이 국민에게 더 큰 즐거움을 선사하는 문화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창업과 폐업이 빈번한 가운데 생업을 지키는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걱정거리들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개편안이 외식업계 종사자들의 박근혜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은 물론 전국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불만 폭발의 도화선이 돼 집단행동으로 표출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 외식업 관계자도 “규모가 작고 농축수산물의 사용비율이 높은 생계형 영세자영업자에게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30% 제한은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므로 조세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결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며 “이번 세제개편의 방향이 농업·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도록 하겠다는 원칙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외식업계 관계자들은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자체에 대한 개정 논의는 정부, 정계, 학계, 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공청회, 심포지엄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기재부는 향후 5년간 조세정책 방향과 관련해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조세개편안을 마련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란 비전 아래 △국정과제 적극 지원 △국민중심 세제 운영 △과세형평 제고 및 세입기반 확충을 3대 기조로 삼고 있다.

육주희 기자 jhyuk@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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