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급식소 알레르기 표시 의무화 추진
식당·급식소 알레르기 표시 의무화 추진
  • 육주희
  • 승인 2013.08.19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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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주의사항 표시해야 … 미준수 시 최대 1천만원 과태료
일반식당이나 단체 급식소 등에서 조리해 제공하는 식품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들어갈 경우 이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식품을 제조·가공·소분(소단위로 재포장) 또는 수입하는 영업자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이 포함된 식품에 사용된 원재료명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했다.

또 식품접객업 영업자나 집단 급식소 운영자가 판매하는 식품 중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이 포함된 식품의 경우 이에 대한 주의 사항 등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식품접객업의 종류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위탁급식과 제과점업 등이다.

또 이들 영업자가 판매한 식품이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식품을 회수하는 것은 물론 표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영업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위해 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식품 알레르기 사고 건수는 2010년 618건, 2011년 736건, 2012년 1166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다.

특히 알레르기 사고의 70% 이상이 일반 식당이나 단체급식소 등에서 조리해 제공하는 ‘비포장 식품’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비포장 식품은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포장 식품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우유, 메일, 땅콩 등 13가지 식품 성분이 함유돼 있으면 원재료명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최민희 의원은 “비포장 식품이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대상에서 제외돼 개선이 필요하다”며 “학교나 외식업체 등에서 조리해 제공하는 비포장 식품에도 메뉴나 포장용기에 알레르기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해 올바른 식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장희 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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