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위반업소 적발
식약청,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위반업소 적발
  • 관리자
  • 승인 2006.07.05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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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판매를 통한 위반과 효능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많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도와 합동으로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6주 동안 TV홈쇼핑, 인터넷, 일간지 등에 대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0개 위반 업소(32개 품목)를 적발해 행정처분(17개소) 및 고발조치(16개소)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을 통한 위반이 22개소(24개 품목)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일간지를 통한 위반이 4개소(4개 품목), 방송을 통한 위반이 2개소(2개 품목), 기타 전단지 등이 2개소(2개 품목)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반 내용으로는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받은 사항 이외의 효능․효과로 거짓․과대 광고한 업소 22개소(24개 품목)가 적발됐고, 공산품을 의료기기로서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거짓․과대 광고한 7개 업소(7개 품목)를 적발했으며, 판매업신고를 하지 않고 의료기기를 판매한 업소도 1개소(1개 품목) 적발됐다.

위반사례 품목은 가정에서 노인, 주부 등에게 수요가 많은 개인용조합자극기가 8개 품목(8개 업소)로 가장 많았고, 지방분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거짓․과대광고한 의료용바이브레이타가 4개 품목(4개 업소), 기타 의료용 흡입기 등이 13개 품목(10개 업소)가 적발됐다.
건강팔찌류 등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효과등이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될 우려가 있는 공산품의 거짓․과대광고도 7개 품목(7개 업소)이 적발됐다.

식약청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상습적으로 부정ㆍ불량의료기기를 제조ㆍ공급하고, 거짓ㆍ과대광고로 국민을 기만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단속과 위반업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구입하고자 할때는 해당 의료기기가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된 제품인지 여부와 허가된 효능․효과(성능)가 무엇인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이승현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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