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트비아 보건부는 최근 100g당 1.25g의 염분을 함유한 소시지를 비롯해 감자칩, 팝콘, 초콜릿, 설탕, 마가린, 청량음료 등의 가공 식품 중 과세 대상을 마련해 ‘건강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식품 기업들의 단체인 식품공업연맹은 최근 성명을 내고 “보건부가 세금을 올려 재정 부족을 충당하려는 의도일 뿐”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식품공업연맹은 “과세 또는 세금 인상이 식품 산업과 재정, 가계의 구매력 등 전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먼저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조사 없이 과세하거나 세금을 올리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식품 가공업체들은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총리와 보건부 장관의 면담을 줄곧 요청하고 있으나 돔브로브스키스 총리는 응하지 않고 있다.
한편, 세수 확충을 위해 헝가리도 작년에 햄버거 등에 ‘비만세’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
지난해 말 덴마크도 낙농제품과 육류 가공식품에 포화지방이 2.3%이상 들어가면 세금을 매기는 ‘비만세’를 도입하려다 기업의 반발로 폐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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