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장 활성화 차원 빗장 풀기
앞으로 홍삼과 비타민 등의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을 자동판매기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 17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를 열고 건기식의 자동판매기 판매를 허용했다.
현재 일반식품은 자동판매기 판매에 제한이 없으나 건기식은 영업장판매, 방문판매, 통신판매 등만 허용했다. 하지만 건기식을 생산하는 중소업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시장의 성장 촉진 측면에서 자동판매기 허용이 일정 부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란 계산에서 이와 같은 증진책이 나오게 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건기식 판매업자가 자동판매기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등의 요건만 충족시키면 건기식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가 제시한 요건은 자동판매기에 제품 상담을 위한 판매업자 전화번호와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센터 안내 전화번호 부착 등이다.
식약처도 오는 12월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법령이 개정되면 약국에서도 자판기를 설치해 건기식 취급이 가능해진다. 최근 약사사회에서 논란을 빚었던 상비약 자동판매기와 유사한 상황이다.
한편 건기식 자동판매기가 도입되면 약국 건기식 시장도 위축될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과 약국이 자판기를 활용하면 또 다른 매출증대 방안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의약계에서는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이나 식품업계에서는 건기식 시장의 활성화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란 긍정적 평가다.
김상우 기자 k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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