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먹은 근로자 12명 호흡곤란
음식 먹은 근로자 12명 호흡곤란
  • 관리자
  • 승인 2006.07.11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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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남구 용연동 석유화학공단 근로자 등 12명이 인근 식당 등에서 음식을 먹은 뒤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울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께와 10일 오후 6시께 남구 용연동 K사 안에서 일하던 이 회사 하청업체 근로자 이모(44), 권모(31)씨 등 12명이 공장 인근 M식당의 국밥과 파전 등을 먹은 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울산병원과 중앙병원 등에서 치료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의식불명 상태이다.

울산남부경찰서와 울산시의 조사결과 이 식당은 무허가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K사 하청업체 근로자 6명과 M식당 종업원 1명 등 7명은 이날 낮 12시께 식당에서 점심으로 국밥과 파전을 먹고 갑자기 발작과 신경마비, 간질,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며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해 후송됐다.

또 다른 근로자 6명은 10일 오후 6시께 역시 M식당에서 음식을 시켜 먹은 뒤 같은 증세로 쓰러졌다.

근로자 김모(59)씨는 "파전과 국밥 등을 먹은 뒤 30여분 후에 심하게 머리가 아프고 호흡이 곤란해 쓰러졌다"고 말했다.

울산병원 신경과 박영석 과장은 "근로자들이 식중독 증상인 설사, 구토 등은 미약한데 반해 발작과 간질 등의 증세를 보여 식중독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식당에서 사용한 해물 등 재료들이 심하게 부패 했거나 독극물에 의해 이런 증상을 보인 것이 아닌가 보고 남은 음식을 수거하고 환자들의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했으며, 식당 주인 김모(54)를 상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중이다.

울산시와 남구청도 식당에 대해 곧바로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고 자체 원인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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