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할인점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한 결과, 파 2건과 곤달비, 부추, 사과 등 모두 5건에서 허용기준을 최고 23배까지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기준치 이내이긴 하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에서 유통된 채소류와 과실류 등 17건의 농산물에서도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그러나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들 채소를 수거해 검사하는데 며칠씩 걸릴 뿐만 아니라 검사결과를 행정기관에 통보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 사이 해당 농산물의 유통이 끝나 시민들이 농약 섭취에 완전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허용기준 초과 농산물의 경우 파에서 이프로디온 0.5ppm(허용기준 0.1), 부추에서 에토프로포스 0.46ppm(허용기준 0.02), 곤달비에서 에토프로포스 0.32ppm(허용기준 0.02), 사과에서 클로르타로닐 4.0ppm(허용기준 2.0)이 각각 검출됐다.
이들 농약을 과다 섭취할 경우 일반 농약류와 같이 두통, 시력감소, 근육경련, 식욕감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서울 등 일부 자치단체처럼 농산물검사소를 설치해 경매 직전의 농산물을 검사해 잔류농약 검출 여부를 즉시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잔류농약 검출이 확인되더라도 검사 및 행정기관 통보에 시간이 걸려 해당 농산물을 제 때 수거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와 함께 잔류농약 검사 강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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