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이력추적관리 의무화 단계적 도입
건기식 이력추적관리 의무화 단계적 도입
  • 육주희
  • 승인 2013.11.11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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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건기식 판매 허용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 6일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 강화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 △허위·과대·비방 광고 관리 강화 △행정처분 기준 상향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허용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수수료 현실화 등이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식약처 본부에서 수행하던 이력추적관리 등록 및 사후관리 업무는 지방 식약청으로 위임해 민원 불편 해소 및 업무 효율성을 강화한다. 또한 시행규칙 개정으로 건기식 제조·수입업체의 품목별 전년도 매출액 기준에 따라 이력추적관리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했다.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2014년 12월부터 이력추적관리가 의무 적용되며 10억원 이상은 2015년 12월부터, 1억원 이상은 2016년 12월, 1억원 미만은 2017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한편 철도 이용 소비자의 건기식 구매 접근성을 높이도록 국유철도 및 도시철도 정거장 시설에서도 건기식 일반판매업 영업을 허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으며, 건기식 인정 관련 수수료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신청을 예방하고 인정심사 업무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증대했다.

임윤주 기자 lyj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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