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베네·배스킨라빈스 노동법 위반율 90%
카페베네·배스킨라빈스 노동법 위반율 90%
  • 연봉은
  • 승인 2013.11.1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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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시 최저임금 안주고 근로계약서 안써
카페베네와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등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면서 노동관계법을 거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9월 연소자나 대학생을 주로 고용하는 11개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 770곳을 포함해 청소년 고용 사업장 946곳을 근로 감독한 결과 810곳이 모두 2883건의 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항목별로는 최저임금을 알려주지 않거나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의 주지교육 위반이 86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조건 명시 위반 사업장이 565건, 임금 등 금품 관련 위반이 427건, 근로시간 제한 관련 위반이 71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법 위반율이 심각했다. 전국에 매장 500곳 이상을 둔 프랜차이즈 11곳의 가맹점을 따로 떼어보면 법 위반율이 86.4%로 전체 평균보다 오히려 높았다.

법을 가장 지키지 않은 프랜차이즈는 커피 전문점인 카페베네였다. 56곳의 감독 점포 중에서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든 곳에서 법률 위반이 적발됐고 건수는 45건으로 위반율이 98.3%에 달했다. 이어 아이스크림 전문점 배스킨라빈스(92.6%), 던킨도너츠(91.3%)가 그 뒤를 이었다. 그 외 세븐일레븐(89.6%), 파리바게뜨(87.9%), 뚜레쥬르(86.5%), 미니스톱(85.5%), CU(84.7%), GS25(82.2%), 엔제리너스커피(80.4%), 롯데리아(75.8%) 등이 법을 위반해 위반율이 평균 85.6%로 나타났다. 감독 대상 11곳 가운데 유일하게 80% 미만의 위반율을 보인 곳은 롯데리아 한 곳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 중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임금을 지불하도록 명령했다”면서 “행정조치를 즉시 이행하지 않을 땐 형사 처벌할 계획이며, 사후 관리감독 또한 지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부는 앞으로 감독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방학기간은 물론 학기 중에도 상시적으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법 위반 사업장이 1년 이내 동일 법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를 내리는 등 보다 강력할 처벌을 취할 방침이다.

사윤정 기자 suj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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