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억원대 라면값 담합 소송 패소
1100억원대 라면값 담합 소송 패소
  • 김상우
  • 승인 2013.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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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정위 처분대로 과징금 전액 납부” … 농심 “즉각 상고할 것”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1100억원대의 담합 과징금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던 라면업체들이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농심과 오뚜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공정위 처분대로 과징금을 전액 납부하라”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판결로 농심은 1080억여원의 과징금을, 오뚜기는 98억여원을 납부하게 됐다. 같은 혐의로 오는 12월 4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팔도(전 한국야쿠르트)도 이번 판결에 따라 패소가 유력시되고 있다. 삼양은 리니언시(담합 자진 신고자 감면) 혜택으로 120억여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았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 팔도 등 4개 라면업체가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9년간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정보를 교환하고 가격 인상을 담합했다며 과징금 총 1354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주요 임원들의 정례모임인 라면협의회 정기총회나 시장조사 담당직원의 모임인 면류사 모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보교환을 해왔으며, 라면업계 1위인 농심이 가격인상 정보를 미리 알려주면 나머지 3개 업체가 순차적으로 라면값을 올리는 식으로 담합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농심 측은 “라면 1위 업체가 라면가격을 굳이 담합할 이유가 전혀 없고 실제 담합도 하지 않았다”며 “생생우동과 같이 라면류에 포함되기 어려운 제품의 판매실적까지 과징금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처분취소를 냈다.

재판부는 “라면업계는 소수의 사업자들만이 존재해 독과점이 용이하고 라면은 실제 제품 차이가 거의 없어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한 제품”이라며 “이들이 실제 담합을 위한 모임을 가지지는 않았더라도 다양한 정례모임을 통해 가격정보에 대한 담합행위를 해왔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심이 가격인상을 내부적으로만 결정하고 거래처에 통보하지 않은 시점에서 다른 업체들의 주력품목 출고가가 대부분 원단위까지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됐다”며 “이는 사전합의 없이는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농심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즉각 상고한다는 방침이며, 오뚜기도 상고를 기본 방침으로 정해놓은 상태다. 하지만 재판부가 라면업계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상고에서도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재판부가 담합 사실에 관한 증거가 명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담합이 아니라는 새로운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이상 상고하더라도 판결을 뒤집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담합 사건을 빌미로 지난 7월에는 미국의 한인마트가 4개 라면업체를 상대로 수출용 제품에 담합 의혹이 있다며 8400억원대의 집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법무법인 위더피플은 지난 10년간 280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해 피해액의 3배를 물리는 미국 징벌적배상제에 따라 최대 84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이에 농심측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대부분 현지 공장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원가구조와 유통방식이 달라 이번 판결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도 “국내에서의 과징금 처분은 해외사업과는 무관한 무리한 소송”이라고 말했다.
김상우 기자 ksw@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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