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중앙회, ‘안심수산물 인증제’ 도입
외식업중앙회, ‘안심수산물 인증제’ 도입
  • 김상우
  • 승인 2013.12.0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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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인증업소 현판식 가져
(사)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제갈창균, 이하 중앙회)는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여파로 인한 국민 불안감이 여전한 가운데 횟집이나 일식당 등 수산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안심수산물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 안심수산물 인증업소에 지정되면 월 1회 원산지 표시 확인과 방사능 측정을 거친다. 사진은 인증마크.

안심수산물 인증제는 중앙회가 한국생선협회와 수협중앙회의 도움을 받아 선발된 인증업소에 해당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희망업소가 인증마크를 받기 위해서는 방문 검증을 통해 취급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확인과 방사능 측정을 거쳐 모든 수산물의 안전을 확인하게 된다. 인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는 월 1회 방문을 통해 똑같은 검증절차를 거친다.

중앙회는 인증제 정착을 위해 시범사업으로 올해까지 서울과 부산 1천개 업소를 선발 및 관리할 예정이며, 오는 2014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 업소는 66㎡(20평) 이상 규모의 전문 횟집이다.

한편 지난 6일에는 1호 인증업소 현판식을 가졌다. 1호 인증업소로 선발된 태평양 횟집(사장 노도선, 서울 광진구 군자동 소재)에서 진행된 현판식에는 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제갈창균 중앙회장, 조영제 한국생선협회 이사장, 김영태 수협중앙회 지도경제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새로 도입한 안심수산물 인증제는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해소와 수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하는 동시에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상우 기자 k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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