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호주 FTA 사실상 타결
한국-호주 FTA 사실상 타결
  • 육주희
  • 승인 2013.12.09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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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관세 15년에 걸쳐 없애기로 … 2030년께 완전 개방될 듯
한국과 호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지난 5일 사실상 타결됐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호주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양국은 한-호주 FTA 7차 공식협상 결과 ISD(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 조항의 한-호주 FTA 반영문제, 상품 시장접근 이슈 등 모든 쟁점사항에 대한 협상단 차원의 논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은 향후 일부 기술적인 사안에 대한 협의 및 법정문 전반에 대한 법률검토 후 내년 1/4분기 중에 FTA 협정문 영문본에 대한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호주 FTA는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FTA로 상품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등 총 23개의 챕터로 구성됐다. FTA가 발효되면 호주는 5년 이내에 거의 모든 한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게 되며, 한국은 8년 내 호주 수입액 기준 92.4%에 해당하는 관세가 폐지된다.

특히 한국이 호주에 수출하는 품목 가운데 주력 수출품인 가솔린 중형차, 가솔린 소형차 등 20개 품목에 대해서는 즉시 관세철폐에 합의했다. 반면 농림수산물 시장의 민감성을 고려해 쌀, 분유, 과실, 대두, 감자 등 158개 주요 민감 품목 등은 양허를 제외했다. 이는 전체 농산물 품목수 기준 10.5%로 한-미 FTA 1.0%(16개), 한-EU FTA 2.9%(42개)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또한 여타 579개 민감 농림수산물은 10년 초과 장기관세철폐 및 쇠고기 부문은 15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는 등 민감한 국내 상황을 반영했다. 이는 농산물 전체 품목 중 38.5%에 해당하며, 한-미 FTA(12.3%), 한-EU FTA(14.7%)에 비해 보수적인 수준의 합의로 평가되고 있다.

주요 농산물 양허결과를 보면 쌀 및 쌀 관련 제품(16개 세번)은 협정대상에서 제외했으며, 호주의 관심품목인 쇠고기(40%)에 대해서는 15년 장기철폐를 확보했다. 도체와 이분도체(냉장 및 냉동), 부분육(냉장 및 냉동) 등에 대해서는 2009~2011년 평균 수입량의 110%, 증량률 복리 2%의 ASG를 설정했다.

냉동 삼겹살(25%)은 양허를 제외했고, 나머지 부위는 10년 철폐, 닭고기(18∼30%)는 10~18년 장기관세를 철폐키로 했으며, 원유 수급 조절 중요 품목인 탈·전지분유와 연유는 양허를 제외하고, 치즈(36%), 버터(89%) 등 민감 낙농품에 대해서도 12년 이상의 장기 양허기간을 확보하면서 대호주 수입실적에 근거해 TRQ(저율할당관세)를 부여키로 했다.

사과(45%), 수박(45%), 감귤(144%) 등 과실류는 양허를 제외했으며, 오렌지(50%), 포도(45%), 키위(45%)에 대해서는 계절관세를 부여한다. 오렌지는 비성수기(10월~2월)에는 7년 철폐, 성수기(9월~4월)에는 TRQ(20t)를 제공하면서 현행관세를 유지한다. 포도는 비성수기(12월~3월)에는 5년 철폐, 성수기(5월~11월)에는 현행관세를 유지하고, 키위는 비성수기(5월~10월)에는 15년 철폐, 성수기(11월~4월)에는 현행관세를 유지키로 했다.

쌀·겉보리 등 곡류는 양허를 제외하고, 대두는 현행관세를 유지하되 TRQ를 제공하며, 맥주맥·맥아는 15년 장기철폐하되 TRQ를 제공한다.

양념채소 및 특작인 고추, 마늘(신선·냉장·건조), 양파(신선·냉장·건조), 인삼류(수삼·홍삼·백삼) 및 참깨 등은 양허를 제외하고 냉동마늘, 냉동양파, 땅콩은 10년 이상 장기철폐키로 했다.

한편 호주 측은 치즈, 양파, 감자, 딸기, 사과, 토마토 주스, 포도주 등 현행 5% 관세 품목(210개)도 모두 완전 철폐한다. 신선 농산물의 원산지는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해 제3국산 우회수입을 방지한 반면(도축 불인정), 가공 농산물은 수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완화된 원산지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김덕호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은 “이번 FTA 협상 결과를 보면 한-미 혹은 한-EU FTA보다 훨씬 보수적인 입장에서 결과가 도출, 당초 우려한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협상 결과에 따른 영향 분석을 토대로 신규 사업 등 추진을 검토하고, 축산강국인 캐나다, 뉴질랜드와의 FTA가 연이어 타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개국 FTA에 대한 보완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육주희 기자 jhy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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