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 품질인증 심사 간소화
전통식품 품질인증 심사 간소화
  • 육주희
  • 승인 2013.12.09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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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기업의 ‘손톱 밑 가시 뽑기’차원에서 부처 간 중복 규제를 찾아 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제도를 간소화한다.

전통식품은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예로부터 전승돼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된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을 내는 식품’을 말하며, 2012년 말 현재 348개 업체, 1146개 품목이 품질인증을 받았다.

농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식품연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업을 통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HACCP 적용 업체는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신청 시 우수식품인증기관(한국식품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공장심사 시 현행 10개 항목 가운데 작업장, 용수관리, 개인위생, 환경위생 등 4개 중복항목 심사를 생략해 6개 항목만 심사를 받도록 했다.

또한 전통식품 품질인증 업체 사후관리 결과 적합 업체는 우수식품인증기관(한국식품연구원)이 품질인증 업체를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심사(공장심사, 제품심사) 중 공장심사를 생략했다.

육주희 기자 jhy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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