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 신기술인증제’ 도입
농림식품 신기술인증제’ 도입
  • 육주희
  • 승인 2013.12.16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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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식품 신기술인증제’ 도입을 위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고 12일 밝혔다.

농림식품 신기술 인증제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중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 등을 인증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기술로 선진국 수준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며 상용화가 가능하고 기술적,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는 기술이 인증 대상이다.

또 신기술 등을 이용해 제품을 제조·생산하려는 업체에는 과학기술진흥기금이나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자금을 지원한다. 신기술 등을 보유한 자에게는 기술지도, 연구시설과 장비의 이용 지원 등의 근거도 마련했다.

박순연 농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장은 "농식품분야 산업체 대부분은 영세 중소기업으로 우수기술을 보유하고도 산업화에 한계가 있지만 이번 제도 도입으로 사업화·제품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육주희 기자 jhy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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