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슈퍼마켓 판매 2014년 말부터 가능
건기식 슈퍼마켓 판매 2014년 말부터 가능
  • 김상우
  • 승인 2013.12.23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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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2014년 말부터 슈퍼마켓에서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판매가 가능해진다.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등 관계부처는 7개 산업·업종에 대한 규제완화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앞서 두 차례에 걸친 국무회의에서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계획’을 발표했고 이번에 일부 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 대책을 우선적으로 내놨다.
이날 보고된 규제완화 계획 중 식품산업 관련 분야는 건기식 산업 육성(식약처)과 쌀 가공산업 진입장벽 폐지(농림축산식품부),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산업통상자원부) 등이다.

건기식 산업 육성은 건기식의 슈퍼마켓 판매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슈퍼마켓 등 일반판매업자가 건기식을 판매하려면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지침에 따라 별도의 보관시설을 마련하고 거래명세를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때문에 소규모 소매업자는 건기식 시장 진입이 사실상 어려웠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 건기식품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오는 2014년 말까지 마치고 슈퍼마켓의 건기식 판매를 가능하게 만든다는 방침이다.

‘쌀 가공산업 진입장벽 폐지’는 현행 월 10t 이상, 시설기준 16.5㎡이상인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을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시행규칙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은 벤처기업 확인 시 일률 적용하는 R&D(연구개발) 투자비율 5~10% 가량을 업종과 매출액에 따라 차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벤처기업 확인요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상우 기자 k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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