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 의무 늘고 규제 강화로 어려움 가중
중소업, 의무 늘고 규제 강화로 어려움 가중
  • 관리자
  • 승인 2014.01.0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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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달라지는 식품•외식 관련 제도
불량식품 상습 제조•판매 ‘형량 하한제’ 적용 범위 확대
새해부터 식품외식 관련 제도가 바뀌면서 업계의 능동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업계는 이번 제도 개편에 따른 매출 변동 추이 여부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업계의 의무가 늘어나고 규제가 강화되는 등 중소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2014년 갑오년 새해에 바뀌는 식품외식 관련제도를 짚어본다.

● 100개이상 가맹본부 예상매출액 범위 서면 제출
2014년 2월 14일부터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시행된다.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가맹점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예상매출액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 부당한 매장리뉴얼 강요가 금지되고 가맹본부의 요구에 따라 매장을 리뉴얼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비용의 20~40%를 부담해야 한다.

실제 손해를 넘어선 과도한 위약금 부과를 금지해 장사가 안 되는 가맹점이 보다 쉽게 계약을 해지하거나 업종전환을 할 수 있게 됐다.

단, 가맹본부로 하여금 계약 시 반드시 영업지역을 설정하도록 하고 계약기간 동안 영업지역 내 가맹점 또는 직영점 추가 설치를 금지하는 조항은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

● 불량식품 상습 제조•판매업자 무조건 1년 이상 징역
2014년 1월부터 고의 또는 악의적으로 불량 식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다 적발되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도록 ‘형량 하한제’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 ‘7년 이하의 징역’에서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바뀜으로써 상습적 불량 식품 제조업자는 무조건 1년 이상의 징역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해당 불량 식품 소매가격(매출)의 최대 10배까지 부당이득도 환수한다.

● 최저임금, 4860→5210원으로 인상
201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860원에서 5210원으로 인상된다.

인상되는 최저임금을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16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08만8890원(5,210원×209시간)이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 학교 매점서 고카페인 식품 판매금지
청소년의 카페인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 2014년 1월 31일부터 고카페인 함유식품은 학교매점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카페인 함량이 150ppm 이상인 고카페인 함유식품을 학교매점과 학교 반경 200m 이내 우수판매업소에서는 판매가 금지된다. 학교매점 등에서 고카페인 함유식품을 판매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가 부과된다.

● 동네 정육점에서도 직접 가공한 햄•소시지 판매 가능
2014년부터 동네 정육점에서도 햄•소시지 등 신선 식육가공품을 즉석에서 만들어 판매할 수 있다.

식육 즉석판매가공업은 소시지와 햄 등을 직접 만들어 파는 독일의 식육판매점 ‘메츠거라이’를 본뜬 것이다.

●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4년 12월부터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도축업자와 식육포장 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는 의무적으로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거래명세서를 기록해야 한다.

정부는 이력번호 단위로 거래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함으로써 유통경로의 투명성을 높이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 판매를 방지해 국내 양돈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
현재 6개 품목인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이 2014년부터 명태, 고등어, 갈치 등 3개가 추가돼 9개로 늘어난다. 현행 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등이다.

● 우유 원유 가격 산정체계 개선
유단백질을 새로운 가격 요소로 도입하고 위생 수준을 강화해 고품질 우유 생산에 중점을 두기 위한 원유가격 산정체계가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금까지 고(高)지방 중심의 원유가격 산정체계에서 2014년부터는 유지방에 의한 가격 비중을 낮추고, 유단백질을 새로운 가격요소로 도입해 웰빙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기호에 부합하는 유제품이 공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100㎡ 이상 음식점 금연
지난 2012년 12월 8일부터 면적 150㎡(약 45평) 이상인 8만여개의 음식점(호프집, 커피전문점 포함)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2014년부터는 100㎡(약 30평) 이상(15만곳 추정) 음식점 등도 금연구역 적용을 받는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음식점에서 흡연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업주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2015년부터는 모든 식당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 전통주 관련 제도 개선
전통주 산업 진흥을 위해 술 품질 인증과 품질인증기관 지정 유효 기간이 도입된다. 이와 함께 우리술 교육 훈련 기관과 전문인력 양성 기관의 지정 취소 근거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현재 시도지사에 위임되고 있는 전통주 제조 면허 추천 사무가 지자체로 이양된다.

●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전면 시행
올해부터 공인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사전 인증을 받은 가공식품만 ‘유기(organic)’로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제조 또는 가공업체 등이 유기 표시 기준 충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유기’라고 표시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4년부터는 반드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에 인증을 받아야 국내에서 유기라고 표시해 가공식품을 판매할 수 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정부는 거래의 투명성과 세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금 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은 건당 30만원 이상이었으나 2014년부터는 10만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도 이력추적제 도입
2014년 12월부터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력추적관리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식품이력추적시스템을 2014~ 2017년까지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연매출액(제조•수입업소) 및 영업장 면적 규모(기타 식품판매업소)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 도입할 계획이다.

연 매출 50억원 이상인 수입업체는 2014년 말부터, 10억원 이상은 2015년말, 1억원 이상은 2016년말부터 각각 이력추적제가 적용된다. 2017년 12월부터는 모든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이력추적이 의무화된다.

● 농업•양식수산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포함
현재 농축산물 40개 품목에 적용되는 농업재해보험 대상에 2014년부터 시설배추와 시설가지, 시설파 등 3개 품목이 추가된다.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2017년까지 총 69개 품목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특정지역에서만 보험가입이 가능했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시범사업 9개 품목이 본 사업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는 전국 어디에서 양식업을 경영하더라도 총 2013년 2개 품목을 포함해 총 11개 품목(넙치, 전복 조피볼락, 굴, 참돔, 돌돔, 감성돔, 쥐치, 기타 볼락, 농어, 숭어)의 보험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중소기업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가 신설된다.

현재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시 2014년 12월말까지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박장희 기자 jang@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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