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지자체 합동 진행…29일까지
설을 앞두고 정부가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성수식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작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 설 성수식품 단속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17개 시·도 등이 29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정부는 특히 부처별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담, 중복 감시를 피하고 협업 시너지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식품은 제수용·선물용 등으로 제조업체와 백화점·대형마트·도매시장·전통시장 등 유통·판매업체를 집중 감시하게 된다.
정부는 이들 유통·판매업체에서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준수 △식품원료 불법 사용 여부 △첨가물 사용 등 제조·가공 적정 여부 △제조·가공시설 위생적 관리 상태 △허위·과대광고 행위 △위생적 취급기준 및 보존·표시기준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세청은 농축수산물, 제기용품 등의 원산지 거짓 표시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원산지 허위표시 주요 단속 대상은 △육류(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과일류(사과·배 등) △나물류(고사리·도라지 등) △선물용(소갈비·정육세트·전통식품·인삼제품 등) △제기용품(교자상·위패함·제기 등) △수산물 등이다.
특별 단속결과 밝혀진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한다. 한편, 오는 31일부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수입물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업자까지도 단속하도록 대외무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입물품 판매 시 원산지 표시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인우 기자 li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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