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코, 공공기관 시장 입찰 제외되나
아라코, 공공기관 시장 입찰 제외되나
  • 김상우
  • 승인 2014.02.18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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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기업도 상호출자제한 기업 포함 추진
국내 대기업 규제와 동일한 법 적용
세계 3대 급식업체인 미국 아라마크사의 한국 지사인 아라코가 공공기관 시장에서 철수 위기에 놓이게 됐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중견기업특별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을 만들면서 국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준하는 외국계 기업을 중견기업에서 제외하는 규정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계 기업의 국내법인이 중견?중소기업 규모라도 모기업의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는다면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단체급식의 경우 이 규정이 적용돼 아워홈, 삼성웰스토리, 현대그린푸드, CJ프레시웨이, 신세계푸드,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등이 공공기관 시장 입찰에서 제외되고 있다.

중기청은 외국계 대기업을 중견기업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기재부 등 각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중견기업특별법 제정 당시 관련된 내용이 언급된 만큼 어느 정도 부처 간의 공감대가 이뤄졌다. 중견기업특별법 시행령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경우 오는 7월 21일 특별법 시행일부터 적용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역차별을 막고자 자산총액 5조원이 넘는 외국계 기업에 국내 대기업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외국계 기업에 상호출자제한집단에 해당하는 규제를 모두 적용할 수 없지만 공공기관 시장 등에 해당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1차적으로 외국계 기업의 잠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계 기업을 특별히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국내기업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문제는 심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해당안이 쉽게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마찰을 쉽게 보고 있지만 논란이 심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아라코와 같은 외국계 기업들이 그냥 당하고만 있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중소업체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중소업체 관계자는 “아라코가 공공기관 시장에서 제외된다고 중소업체에게 큰 득이 되진 않을 것”이라며 “다른 중견기업의 쏠림 현상이 더해질 것이며 중소기업이 효과를 보려면 중견기업의 분류 기준이 다시 정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계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은 지난 12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 오찬 간담회에서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다. 외국인 투자 옴부즈맨 역할을 맡고 있는 안충영 중앙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는 “규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많았다”며 “일관적이고 투명한 규제가 있어야 예측 가능하다는 주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김상우 기자 ksw@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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