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폴란드에서 돼지에 치명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African Swine Fever)이 발생해 19일부터 폴란드에서 수입되는 돼지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수입이 금지되는 폴란드산 돼지고기 제품은 식육(돼지목심·삼겹살 등), 부산물(내장·지방 등)이다.
이번 조치는 폴란드와 벨라루스 접경지역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사체에 대한 검사결과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최종 확인됨에 따라 내려졌다.
현행 ‘폴란드산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현지에서 심각한 감염 사례가 발견될 경우 즉각 수입금지를 시행토록 했다. 수입위생조건 2조는 ‘수출 전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사실이 없어야 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이번 수입금지는 폴란드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역차원의 조치로 식품안전이나 공중보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돼지(멧돼지 포함)에서만 발생하며 감염시 발열, 식욕상실, 유산, 피부발적 등 증상이 나타난 후 4?7일경 폐사한다. 유효한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발생 시 치사율이 100%에 이르며 구제역과 유사하게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수입금지 조치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여행객들에게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육류, 햄, 소시지 등 축산물을 국내로 가져오지 말라고 요청했다.
이인우 기자 li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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