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 개정
식약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 개정
  • 김상우
  • 승인 2014.03.04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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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처장 정승)는 가열 햄류·소시지류, 자연치즈 및 가공치즈의 황색포도상구균 기준을 정량기준으로 개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월 26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개정(가열 햄류·소시지류, 자연치즈, 가공치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유통기한 설정 대상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영업자’ 추가, ‘무지방우유류’ 신설) 등이다. 가열 햄류·소시지류, 자연치즈 및 가공치즈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미생물 위해 평가를 통해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과학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축산물가공업의 활성화 및 다양한 제품 개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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