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식품·건기식 등 이력 추적관리 의무화
영유아 식품·건기식 등 이력 추적관리 의무화
  • 김상우
  • 승인 2014.03.07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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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매출액과 영업 면적에 따라 단계적 실시
오는 12월부터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의 이력 추적관리가 연 매출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또한 이달부터는 관광특구 내 음식점의 옥외영업이 가능하며, 제과점에서 생산한 빵을 인근 뷔페식당에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는 영유아식품과 건기식 이력 추적관리의 단계적 의무화, 관광특구 내 음식점 옥외영업 현실화, 농약 등 잔류 허용기준 설정 절차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이 공포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영아용와 성장기용 조제식품,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 등 영유아식품과 건기식의 이력 추적관리 등록은 제조·수입업체의 전년도 식품유형별 매출액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영유아식품은 연매출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오는 12월부터, 10억원 이상은 2015년 12월, 1억원 이상은 2016년 12월, 1억원 미만은 2017년 12월부터 이력 추적관리 등록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건기식은 품목별 연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2014년 12월부터 이력추적관리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영유아식품과 건기식은 소비자가 생산부터 가공, 유통, 소비까지의 식품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인 규명과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마트 등과 같은 ‘기타 식품판매업체’도 오는 2016년까지 이력 추적관리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했다. 다만 영업자의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해 영업장 면적이 1천㎡ 이상인 경우 2014년 12월부터, 500㎡ 이상은 2015년 12월, 300㎡ 이상은 2016년 12월부터 이력 추적관리가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시설기준을 정하는 경우 옥외시설에서도 영업이 가능해진다. 뷔페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관할 구역에서 5㎞ 이내의 제과점 영업자로부터 당일 제조·판매하는 빵류를 구입해 그날 판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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