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법률 입법예고안 발표
정부는 오는 2016년까지 현재 4%대인 농산물 직거래 비중을 10%까지 확대하고 농산물 우수 직거래 사업자 인증,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은 담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 직거래 유형 4가지로 정의
입법예고안이 정의한 농산물 직거래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우선 중간 유통 과정 없이 생산자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이 직거래로 정의됐다.
이 방식은 직거래 장터나 노변판매, 농가 쇼핑몰, 체험농장 판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또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생산자로부터 농산물 판매를 위탁받은 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소비자로부터 농산물의 구입을 위탁받은 자가 생산자의 농산물 구입 등 중간유통 단계를 1회 거치는 거래도 직거래에 포함됐다.
이는 농산물 직매장이나 꾸러미 사업, 온라인 쇼핑몰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소비자로부터 구매 위탁을 받은 사업자를 통한 직거래는 향후 소비자 구매 협동조합 등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우수 직거래 인증 신뢰도 확보
또한 입법예고안은 직거래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와 우수 직거래사업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우수 직거래 사업 인증과 관리 조항을 규정했다.
직거래 유형에 따라 우수 사업자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심사 과정을 거쳐 2년 동안 우수 직거래 사업자 인증이 설정된다.
안영수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직거래 장터나 직매장, 온라인 쇼핑몰 등 직거래 사업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이 실제 직거래 방식으로 판매되는지 소비자가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직거래와 일반적이 유통경로와의 차별성이 부재해 직거래 인증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농산물 직거래가 대부분 직거래 장터 중심의 일회성 행사 위주로 추진돼 기본적인 직거래 추진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각각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이밖에 직거래 실태 조사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조사 결과와 우수 직거래 사업자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직거래 유형별 지원, 직거래 우수사례 교류와 포상, 홍보 등 직거래 기반 조성과 지원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박장희 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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