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부터 캐나다산 소고기 무관세 수입
2030년부터 캐나다산 소고기 무관세 수입
  • 관리자
  • 승인 2014.03.14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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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쌀·분유 등 211개 품목 양허 대상서 제외
지난 11일 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이 8년 8개월 만에 타결됨에 따라 쇠고기는 15년 후인 2030년부터는 관세가 완전 철폐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와 업계의 피해가 예상되면서 관련 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는 지난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에 이어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한·캐나다 FTA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 40% 관세 발효 후 15년 뒤 완전 철폐
한국은 쌀, 분유, 치즈 등 211개 품목을 양허(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되 소고기(현재 관세율 40%)는 15년 안에, 돼지고기(22.5~25%)는 세부 품목별로 5년 또는 13년 안에 관세를 점진적으로 낮춰 없앤다. 닭고기를 뺀 육류의 원산지는 한미 FTA처럼 도축 장소를 기준으로 정한다.

농축수산물 가운데 양허제외, 즉 현재의 관세가 유지되는 품목은 쌀, 분유, 치즈, 감귤, 인삼 등 211개 품목이다. 꿀, 대두, 맥아, 보리 등 11개 품목은 저율관세할당(TRQ)이 부여됐다.

양허제외 품목 수로 보면 한·호주 FTA(158개)보다 훨씬 많다. 한·미 FTA(16개), 한·EU FTA(42개)와 비교해도 농축수산물 시장개방 수준을 크게 낮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대 관심품목인 소고기는 40%의 관세를 발효 후 매년 2∼3%씩 단계적으로 낮춰 15년 차에는 완전 철폐하기로 해 축산업계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는 한·호주 FTA에서의 소고기 수입 조건과 일치한다. 한·호주, 한·캐나다 FTA가 내년 중 동시 발효된다고 가정하면 2030년에는 호주·캐나다산 소고기가 일제히 무관세로 국내 시장에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기준으로 국내 수입 소고기 시장점유율은 호주산이 55.6% (14만3천t)로 가장 높고 미국(34.7%, 8만9천t), 뉴질랜드(2만3천t, 8.8%) 등의 순이다.

캐나다산은 광우병 파동 등으로 시장점유율이 0.6%(1천t)까지 떨어졌지만 이번 FTA를 계기로 시장 확대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농가 피해 막고자 ASG 설정
캐나다가 광우병 발병 전력이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 김우남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6월 캐나다산 소고기에서 수입이 금지된 척주(등뼈) 300㎏이 발견됐다며 정부의 검역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소고기와 함께 주요 민감품목인 돼지고기는 22.5∼25%의 관세를 5∼13년에 걸쳐 철폐하되 수입 급증에 따른 농가 피해를 막고자 농산물세이프가드(ASG)를 설정했다.

한-캐나다 FTA 체결 소식에 축산 농민과 축산업 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FTA로 인한 국내 축산 농가와 업계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상임대표 김준봉)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한-캐나다 FTA 체결은 축산농가가 직면한 어려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처사”라고 강력 비판했다.

연합회는 “한국과 미국, 호주와의 FTA에 더해 한-캐나다 FTA로 각국의 공세는 치열해지고 이는 국내 축산 농가의 피해로 직결될 수 밖에 없다”며 “농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이강우)도 “FTA 이해 당사자나 국민 의견은 묵살한 채 일방적인 FTA 타결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며 “FTA 특별법으로 보장한 피해보전 직불금은 까다로운 조건으로 직불금이 대거 축소되는 등 법 취지를 살릴 수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사회적 약자인 농축산업 종사자들은 폐업의 수순을 밟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정부는 FTA를 즉각 중단하고 피해 산업에 진정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박장희 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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