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값 왜 이리 비싼가 했더니
닭고기값 왜 이리 비싼가 했더니
  • 관리자
  • 승인 2006.07.20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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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생산업체 도계육·삼계 가격 담합
공정위, 하림 등에 27억원 과징금 부과
하림, 마니커, 동우, 체리부로 등 주요 닭고기 생산업체들이 닭고기 가격을 담합 인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도계육 가격과 삼계시세, 육가공품의 최저 공급가격을 담합한 16개 닭고기 생산업체와 한국계육협회에 대해 2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들은 2004년 3월 1일 하림, 마니커, 동우, 체리부로 등 4개사 사장단 회합을 시작으로 15개사가 2005년 7월 31일까지 한국계육협회 및 각종 사모임(총25회)을 통해 최소한 150원 이상의 도계육 제비용(도축 수수료 등) 인상과 거래처 고정 및 출고량 조절 등을 합의·실행했다.

이에 따라 2003년 중에 도계육 도매가격과 생계가격간의 차이가 ㎏당 915원이었으나 2004년 3월∼2005년 7월 담합기간 동안은 그 차이가 1116원으로 확대돼 치킨업체나 소비자들은 kg당 200원 정도 비싼 값을 주고 닭고기를 사야만 했다.

이들은 삼계시세도 담합 결정했다. 하림, 동우 등 6개사는 2004년 5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총 19차례의 회합을 통해 다음주의 삼계시세와 삼계 도매가격의 할인폭 제한(200원 이하), 출고량 조절 등을 합의했다.

또한 하림, 마니커 등 5개사는 2000년 9월부터 2005년 3월까지 덤핑 방지를 위해 5차례에 걸쳐 닭고기 육가공품의 최저 공급가격을 담합했다.

한국계육협회는 하림, 마니커, 동우, 체리부로 등 4개사 사장단의 요청에 따라 유통 및 삼계소위를 구성해 도계육 및 삼계시세 인상 등의 담합을 공조했다.

또한 협회 홈페이지에 이들 업체들의 담합을 통해 결정된 도계육 및 삼계가격을 거래의 기준가격으로 작용되는 시세로 게재·고시했다.

공정위는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피해와 농축산물의 가격적 특성, 관련 업체 및 사육농가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카르텔에 가담한 16개 업체 중 하림, 마니커, 동우, 체리부로 등 주요 4개사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업체들이 부과받은 과징금은 하림 12억4600만원, 마니커 5억5700만원, 동우 5억8000만원, 체리부로 2억8400만원이다.

이번 적발된 16개 업체는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앞으로 시장을 통한 정보수집 및 이미 거래된 도계육·삼계가격과 거래물량에 관한 정보 이외의 가격·물량에 대한 정보 교환이 금지되며, 계육협회는 생계의 산지별 거래가격 및 공급물량에 관한 정보 이외의 가격·물량 정보를 게재·고시하지 못한다.

이승현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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