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생산업체 도계육·삼계 가격 담합
공정위, 하림 등에 27억원 과징금 부과
하림, 마니커, 동우, 체리부로 등 주요 닭고기 생산업체들이 닭고기 가격을 담합 인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하림 등에 27억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도계육 가격과 삼계시세, 육가공품의 최저 공급가격을 담합한 16개 닭고기 생산업체와 한국계육협회에 대해 2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들은 2004년 3월 1일 하림, 마니커, 동우, 체리부로 등 4개사 사장단 회합을 시작으로 15개사가 2005년 7월 31일까지 한국계육협회 및 각종 사모임(총25회)을 통해 최소한 150원 이상의 도계육 제비용(도축 수수료 등) 인상과 거래처 고정 및 출고량 조절 등을 합의·실행했다.
이에 따라 2003년 중에 도계육 도매가격과 생계가격간의 차이가 ㎏당 915원이었으나 2004년 3월∼2005년 7월 담합기간 동안은 그 차이가 1116원으로 확대돼 치킨업체나 소비자들은 kg당 200원 정도 비싼 값을 주고 닭고기를 사야만 했다.
이들은 삼계시세도 담합 결정했다. 하림, 동우 등 6개사는 2004년 5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총 19차례의 회합을 통해 다음주의 삼계시세와 삼계 도매가격의 할인폭 제한(200원 이하), 출고량 조절 등을 합의했다.
또한 하림, 마니커 등 5개사는 2000년 9월부터 2005년 3월까지 덤핑 방지를 위해 5차례에 걸쳐 닭고기 육가공품의 최저 공급가격을 담합했다.
한국계육협회는 하림, 마니커, 동우, 체리부로 등 4개사 사장단의 요청에 따라 유통 및 삼계소위를 구성해 도계육 및 삼계시세 인상 등의 담합을 공조했다.
또한 협회 홈페이지에 이들 업체들의 담합을 통해 결정된 도계육 및 삼계가격을 거래의 기준가격으로 작용되는 시세로 게재·고시했다.
공정위는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피해와 농축산물의 가격적 특성, 관련 업체 및 사육농가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카르텔에 가담한 16개 업체 중 하림, 마니커, 동우, 체리부로 등 주요 4개사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업체들이 부과받은 과징금은 하림 12억4600만원, 마니커 5억5700만원, 동우 5억8000만원, 체리부로 2억8400만원이다.
이번 적발된 16개 업체는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앞으로 시장을 통한 정보수집 및 이미 거래된 도계육·삼계가격과 거래물량에 관한 정보 이외의 가격·물량에 대한 정보 교환이 금지되며, 계육협회는 생계의 산지별 거래가격 및 공급물량에 관한 정보 이외의 가격·물량 정보를 게재·고시하지 못한다.
이승현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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