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업중앙회, 커피점도 중기업종 신청한다
휴게음식업중앙회, 커피점도 중기업종 신청한다
  • 관리자
  • 승인 2014.03.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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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 동반위에 신청 예정…‘이디야’ 제외돼 논란
커피전문점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신청 움직임이 다시 불거지면서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지난 10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커피와 피자를 중기적합업종으로 신청할 것을 최종 결정했다. 우선 동반성장위원회에 커피업종의 중기적합업종 지정을 3월말까지 신청할 방침이다.


●커피업종 먼저 신청, 피자는 나중에
중앙회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커피, 피자, 햄버거 업종의 중기적합업종 지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커피업종을 우선적으로 신청하겠다고 결의했으며, 피자는 커피 업종이 마무리되면 추후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햄버거는 독립 자영업자가 거의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신청대상에서 제외했다.

중앙회가 밝힌 규제 신청 대상은 카페베네, 엔제리너스, 할리스커피,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 파스쿠찌 등 국내 6개 브랜드와 스타벅스, 커피빈 등 외국계 기업 2곳이다.

앞서 지난 2013년 12월에 열린 이사회에서는 이디야를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으나 논의 끝에 결국 제외하고 SPC가 운영하는 파스쿠찌를 추가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커피업종의 중기적합업종 지정이 불가피하다면서 매장 수가 900여개에 달하는 이디야를 제외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기적합업종의 취지가 영세 자영업자 살리기라면 골목 상권에 입점해있는 이디야야말로 경쟁대상”이라며 “이디야를 규제 신청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를 납득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이디야는 상시근로자수가 160여명의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외식 중소기업의 범위는 상시근로자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로 규정돼 있다.


●FC브랜드 가맹점주도 반겨?
그러나 이디야의 지난해 매출액은 780억원으로 투썸플레이스나 파스쿠찌, 할리스커피, 탐앤탐스 등보다 더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 이디야의 매출은 업계 상위 5위 안에 꼽힌다고 알려졌다.

김수복 중앙회 기획국장은 이디야를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에 대해 “단순한 매장 수가 아닌 본사의 매출규모와 종업원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체를 선정했다”며 “이디야는 매장 수가 많지만 다수의 매장이 규모가 작고 영세 자영업자가 많아 중기적합업종 신청 대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커피전문점이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커피 프랜차이즈 모범거래기준과 이중 규제를 받게 된다는 논란 역시 거세다. 그러나 김 기획국장은 “500m 이내에 동일 브랜드 출점을 불허하는 모범거래기준은 하나의 브랜드가 다수의 매장을 내는 것만 규제할 뿐”이라며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사실상 실효성이 없고, 스타벅스와 커피빈 등의 외국계 기업은 제외됐기 때문에 이번 중기적합업종 신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기획국장은 “개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규제 신청 대상 브랜드를 운영하는 가맹점주들도 중앙회의 움직임을 반기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매장 난립에 따른 무분별한 경쟁을 줄일 수 있고 희소성이 생겨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다는 이유에서다.

중앙회는 8개 커피 브랜드의 중기적합업종 지정 요구가 100%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반면 업계 관계자들은 중앙회의 움직임에 회의적인 반응이다. 업계는 제과점업, 외식업의 중기적합업종 지정에 이어 커피까지 규제 대상이 된다면 국내 외식시장 전체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번 중앙회의 규제 대상 리스트에 오른 A업체 관계자는 “중앙회의 좋은 취지를 깊이 동감하고 동반위의 결정에 당연히 따를 것”이라면서도 “기존 방식대로의 규제는 시장의 성장만 막을 뿐 그 효과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임윤주 기자 lyj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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