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삼계탕 5월부터 美 수출할 수 있다
국산 삼계탕 5월부터 美 수출할 수 있다
  • 김상우
  • 승인 2014.03.31 0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美, 한국산 가금육가공품 수출 허용 법률 공포
축산업계의 숙원인 국내산 삼계탕의 미국 수출이 오는 5월부터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26일 미국 농업부(USDA)가 우리나라를 삼계탕 등 가금육가공품 수출 허용 국가 목록에 추가하는 최종법률을 확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포된 최종법률은 미 연방관보에 실리며 공포일로부터 60일 이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26일 이후부터 국내산 삼계탕의 대미(對美) 수출이 가능해진다.

또한 최종법률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인증한 수출작업장의 삼계탕 제품 수출이 가능하며, 시행 최초 3년간 매년 현지 점검이 실시된다. 다만 한국산 신선 가금육을 가축 질병 문제로 수입이 제한된다.

농식품부는 미국 정부와 삼계탕 수출작업장 등록과 수출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 등 남은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같은 성과는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한 국내산 삼계탕의 대미 수출 노력에 따른 것으로, 지난 1월 축산업계 대표와 식약처 등 관계 부처로 구성된 ‘민관합동 수출개척협의회’가 운영돼 왔다.

이와 관련 국내산 삼계탕의 수출 실적은 지난 2011년 1464만4천달러(3077t)에서 2013년 937만3천달러(1894t)로 급격히 하락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국의 국내산 가금육가공품 수입 허용 결정은 국내 생산업계의 위생 수준을 미국의 수준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라며 “향후 삼계탕 뿐만 아니라 기타 가금육 가공품의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삼계탕은 열처리된 제품으로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과 무관하게 수출이 가능하지만 신선가금육은 AI 등 질병 발생이 없어야 수출 추진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식약처 등과의 협업을 통해 수출업체의 검역·위생 조건 준수 등 준비 사항에 대한 지도 감독을 비롯한 수출 지원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박장희 기자 jang@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