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이득, 중간유통업자가 독차지
FTA 이득, 중간유통업자가 독차지
  • 김상우
  • 승인 2014.04.0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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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연 “독과점 폐해 공정거래법 규제 시급”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세계 각 국과 FTA체결을 추진하는 가운데 농산물 분야의 이득은 중간유통업자가 가장 많이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최세균ㆍ이하 농경연)은 최근 ‘FTA 체결 이후 주요 수입 농산물 유통 실태와 경제주체별 후생효과 분석’이란 보고서를 통해 FTA 발효 이후 수입량이 급증한 포도, 오렌지, 소고기, 돼지고기의 가격 동향과 경제주체별로 얻은 이익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입산 포도는 FTA 이전 소매가격이 4259원이었지만 발효 이후엔 오히려 ㎏당 4343원으로 올랐다. 오렌지는 3795원에서 5071원, 소고기는 1만6014원에서 2만4168원, 돼지고기는 8400원에서 1만2567원으로 값이 크게 올랐다. 이는 수출국의 수출업체가 FTA로 인한 관세 인하 효과를 예상하고 수출 가격을 미리 올렸거나 중간유통업자들이 중간마진을 높였기 때문이다.

FTA 체결 후 최근 5년간 수입산 포도와 오렌지 유통마진 비중은 평균 소비자가격의 54.0%, 48.4%로 나타났다. 유통단계별 마진은 수입산 포도의 경우 수입단계 9.2%, 도매단계 16.0%, 소매단계 28.9% 등으로 소매단계 비중이 가장 높았다. 오렌지도 소매단계가 33.9%로 수입단계(12.9%)나 도매단계(9.4%)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보고서는 FTA로 인한 농산물 수입이 소비자가격을 끌어내리지 못했고 결국 국내산 수요 잠식과 가격 하락으로 농가와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이병훈 농경연 부연구위원은 “FTA로 인한 수입 농산물의 관세 인하 효과가 상당 부분 수입유통업자의 유통마진에 흡수됐다”며 “수출업체의 독점 지위가 높을 경우 특별한 가격 상승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관세 인하 폭만큼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통업체의 시장지배력이 강할 경우 유통업체는 수입원가와 판매가격의 변화 없이 유통 이윤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수입유통업체와 대형마트의 수입ㆍ판매 물량의 조절과 초과이윤 취득을 통한 가격 결정 등 독과점 폐해가 심한 부문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통한 규제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상우 기자 k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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